CFC Rule, 어려운 개념 쉽게 알아보기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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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하다 보면 싱가포르나 홍콩에 법인을 세워 두고 이익은 그쪽에 쌓아 두신 대표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 한번도 한국으로 배당을 가져온 적이 없으니 한국 세금은 아직 남의 일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배당을 받은 적이 없어도 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줄여서 국조법)’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흔히 실무에서는 CFC 규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더 신경 쓰이는 건 2026년부터 걸리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회사가 걸리는지, 걸리면 언제 얼마가 잡히는지 차례대로 짚겠습니다.
배당을 받은 적도 없는데 세금이 나온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건에 걸리는 해외법인이 사업연도 말에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들고 있으면, 그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실제로 배당하지 않았어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는, 저세율 국가에 이익을 묶어 두고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을 미루려는 시도 자체를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즉 이를 적용하면 현지 법인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어도 한국 주주 쪽에서는 소득이 생긴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법인 주주면 익금, 개인 주주면 배당소득으로 잡힙니다. 개인이시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에도 이 금액이 함께 들어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우리 해외법인도 여기에 걸리나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특정외국법인이 아닙니다.
| 요건 | 내용 |
|---|---|
| 세부담 | 현지에서 실제 부담한 세액이 '실제발생소득 × 가장 높은 법인세율의 70%' 이하일 것 |
| 지분 | 내국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보유할 것 |
지분 10%는 본인 것만 세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한 지분까지 합쳐서 판단하는데요, 대표님 지분이 7%라도 배우자와 자녀 지분을 더해 10%를 넘으면 대상이 됩니다.
세부담 쪽 숫자는 2026년에 움직입니다. 법인세법상 가장 높은 세율이 24%에서 25%로 올랐고(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판정선은 그 70%이기 때문입니다.
|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 | 가장 높은 법인세율 | 판정 기준 |
|---|---|---|
| 2025년 개시분까지 | 24% | 16.8% 이하 |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분 | 25% | 17.5% 이하 |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실제부담세액과 실제발생소득 모두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액으로 봅니다. 실제발생소득도 장부상 순이익 그대로가 아닙니다. 현지 회계기준 세전이익에 주식 평가손익 등을 조정한 금액이죠.
즉 평소 실효세율이 17.5%를 넘는 나라라도, 3년 평균으로 눌리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62조, 제63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현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면 빠지는 것 아닌가요?
빠지는 길이 세 가지 있습니다.
다만 그중 하나는 다시 막히는 구멍이 있어서, 실무에서 판단이 가장 많이 엇갈립니다.
| 배제 사유 | 기준 |
|---|---|
| 소득 규모가 작을 때 |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월수 비례) |
| 실질 사업 활동이 있을 때 | 현지에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고정시설을 두고 스스로 관리, 지배, 운영하며, 주로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할 것 |
| 해외지주회사일 때 | 모든 자회사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소득금액비율이 90% 이상일 것 |
여기서 핵심, 두 번째 실질 사업 활동으로 빠졌더라도 업종이 걸리면 되살아납니다.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 엔지니어링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이 대상인데요, 해당 업종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를 넘고 그 업종 거래의 50% 초과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면 다시 CFC로 들어옵니다.
주식이나 채권 보유, 지식재산권 제공, 선박이나 장비 임대, 투자신탁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도 마찬가지고요.
추가로, 이제는 전부 걸리거나 전부 빠지거나가 아닙니다. 배제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도 위 행위에서 발생하는 수동소득의 합계가 총수입금액의 5%를 넘으면 그 소득 부분만 떼어 과세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현지에 사무실 하나 얻고 직원 한 명 두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요, 조문은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사결정이 전부 한국에서 이뤄지고 현지는 서류만 받아 두는 구조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세금은 언제, 얼마로 잡히나요?
금액 자체는 단순합니다.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 그 내국인의 주식 보유비율을 곱합니다.
시점이 함정입니다.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에 익금 또는 배당소득으로 산입됩니다.
12월 결산 법인을 예로 들면, 2025년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은 2026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즉 2026년 귀속입니다. 개인 주주시라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산일 기준으로 한 해 앞당겨 잡아 버리는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환율 기준일도 결산일이 아닙니다. 그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환율이 크게 움직인 해에는 이 하루 차이가 금액을 꽤 바꿔 놓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나중에 실제로 배당을 받으면 두 번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미 배당간주금액으로 과세된 유보소득에서 실제 배당이 나오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주식을 양도할 때도 양도차익을 한도로 같은 조정을 해 줍니다.
문제는 외국납부세액 쪽입니다. 실제 배당 시점에 현지에서 세금을 떼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세액은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에 산입했던 그 과세연도로 되돌려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가만히 두면 공제가 되지 않고,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연도의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게, 배당간주 과세는 몇 년 전 일이고 실제 배당은 지금 일이다 보니 담당자가 바뀌면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1년이 지나면 그 세액은 되찾기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넘어가시기 전에 확인하실 것
- 해외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 세전이익과 실제 부담세액을 뽑아, 연평균 실효세율이 17.5% 아래인지
- 대표님 지분에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더하면 10%를 넘는지
- 현지 고정시설과 현지 의사결정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 주식, 지식재산권, 장비 임대에서 나오는 수동소득이 총수입금액의 5%를 넘는지
- 배당간주금액의 귀속 과세연도를 60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는지
- 신고기한까지 특정외국법인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를 제출했는지
마지막 항목은 CFC 적용을 받지 않아도 남습니다. 배제 대상이더라도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국외 출자 명세서는 제출해야 하거든요. 별개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면서 지분 10% 이상을 보유하면 해외직접투자명세 제출 의무가 붙는데, 이쪽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따라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자주 묻는 질문
홍콩 법인인데 현지 세율이 16.5%입니다. 걸리나요?
표면 세율이 아니라 실제로 부담한 세액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실제부담세액의 연평균을 실제발생소득의 연평균과 비교하는데요,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기준선이 17.5%라 16.5%로 신고해 오셨다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지에 실질적인 사업 기반이 있다면 배제 요건을 따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지분이 10%가 안 되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본인 지분만 보시면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한 지분을 합쳐 10%를 판단하고요, 중간에 법인을 끼워 둔 간접 보유분도 각 단계의 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가족이 나눠 들고 있는 구조라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해외법인이 적자면 아무 일 없나요?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다면 배당간주금액도 없습니다. 다만 판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명세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발생소득을 계산할 때 세전이익이 결손인 사업연도는 0으로 보고 3개 사업연도 평균을 내기 때문에, 중간에 흑자였던 해가 섞여 있으면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