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해외에서 번 돈, 한국에도 세금 신고해야 될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해외에서 소득이 생긴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일본 회사에 다니시는 분, 미국 중개시스템에서 광고수익을 받으시는 창작자분, 해외 증권사로 주식을 파신 분까지 형태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거기서 이미 세금 뗐는데 한국에도 내야 하나요?"

많이들 현지에서 원천징수됐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 앞에 정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한국 세법에서 어느 쪽 사람인가입니다.

한국에 세금을 내는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거주자인지 아닌지로 갈립니다.

세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전부 비거주자고요.

그리고 이 주소라는 것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상황 세법상 취급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직업과 자산으로 183일 이상 거주 인정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봄
외국국적이나 영주권 + 국내 가족 없음 + 재입국해 주로 거주할 것으로 보기 어려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냥 183일만 넘기면 되나요?

아닙니다, 183일 하나로 그렇게 단순하게 갈리지는 않습니다.

183일은 거소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고, 그 앞에 주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해외에 1년 내내 계셨더라도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살고 있고 재산도 국내에 있다면, 주소를 국내에 둔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국적이나 영주권만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은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것에 더해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을 것까지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사에서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은 체류일수, 가족이 사는 곳, 소득이 나오는 곳, 자산이 놓인 곳입니다. 정해진 개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이 4가지를 함께 놓고 봅니다. 국내를 가리키는 쪽이 많으면 183일을 못 채우셔도 거주자로 판단될 여지가 생깁니다(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판정은 사후에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그해의 생활 근거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출입국 기록과 주거 계약, 가족관계 자료를 그때그때 모아 두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현지에서 세금을 냈는데 또 내야 하나요?

두 번 내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들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내셨다면, 그 외국소득세액을 한국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만 공제됩니다(공제한도금액). 이때 분자에 들어가는 국외원천소득은 그 소득을 얻는 데 든 직접비용과 배분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3,000만원이고 전체 소득 1억원 중 국외원천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그해 공제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현지에서 1,500만원을 내셨어도 그해에 빼는 것은 1,200만원까지입니다(관련 비용을 뺀 국외원천소득이 4,000만원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조세조약에 제한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보다 많이 내셨다면, 초과분은 한국에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이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의 과세기간으로 이월해서 그해의 한도 안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도 못 쓰신 금액은 이월공제기간이 끝난 다음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넣으실 수 있고요.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및 제2항)

해외 중개시스템에서 원천징수됐으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현지에서 원천징수됐다고 해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지에서 떼인 세금은 그 나라에 낸 세금이고, 한국 거주자라면 그 소득을 한국에서 합산해 신고한 다음에 그 세금을 공제받는 순서로 갑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0년을 거슬러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라면, 국외 발생 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만 과세됩니다. 원천징수(현지에서 미리 떼어 두는 것)가 신고를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명의입니다.

채널이나 계정의 소유자, 계약 당사자, 그리고 수익이 들어오는 계좌가 서로 다르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중개시스템이 각국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하는 흐름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어서, 지금 일치시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전에 챙기실 자료

  • 출입국 기록과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
  • 국내외 주거 계약과 가족의 거주지 자료
  • 현지 원천징수 서류와 납부영수증
  • 현지 신고서 사본과 소득 구분 내역
  • 계정 소유자, 계약자, 수취계좌 명의의 일치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조세조약이 있으면 한국에는 안 내도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세조약은 어느 나라가 먼저 과세할지와 세율의 상한을 정하는 규칙이지, 조약만으로 한국의 신고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 과세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급여인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현지 급여명세의 공제액을 그대로 옮겨 적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나라마다 소득을 계산하는 구조가 다릅니다. 현지 원천징수표의 총지급액과 과세소득, 납부세액을 한국 세법의 계산 구조에 맞게 변환하셔야 합니다. 두 나라 서류를 나란히 놓고 항목을 하나씩 대응시키지 않으면 어떤 항목은 두 번 빠지고 어떤 항목은 아예 누락됩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 신고는 아예 없나요?

아닙니다, 국내원천소득이 있으면 그 부분은 여전히 신고 대상입니다. 비거주자가 된다는 것은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서 합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한국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내에 부동산이나 사업장을 두고 계시다면 그 소득은 계속 따라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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