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외국 업체 용역비,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결정될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해외 업체와 프로젝트를 돌리는 법인 실무를 하다 보면 대금을 보내기 직전에 연락을 주시는 담당자분들을 종종 뵙게 되는데요. 이미 송금 날짜가 잡힌 뒤라 마음이 급하신 상태입니다.

질문은 대체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본 법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기술용역을 하고 갔습니다. 국내세율은 20%인데 조세조약을 쓰면 10%라고 들었는데요. 제한세율 신청서만 받아 두면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를 먼저 정해 놓고 서류를 맞추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가 사업이윤인지, 인적용역인지, 노하우를 넘긴 사용료인지부터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내세율도 20%로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국내세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같은 기술용역인데 왜 구분이 달라지는지, 서류는 언제까지 누구에게 내는지, 그리고 항공료 처리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법인에 주는 용역비, 국내세율이 20% 맞나요?

아닙니다. ‘소득 구분’에 따라 2%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 구분 국내세법 원천징수세율 어떤 경우에
1) 국내원천 사업소득 2%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나온 소득. 조약상 사업이윤으로 구분되는 인적용역소득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2)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외 제공 전문지식 용역이 조약상 국내발생이면 3%) 20%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 국외에서 제공한 전문지식 용역이 조약상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면 3%가 적용됩니다
3)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20% 노하우, 비공개 기술정보, 특허 등의 사용대가

그러니 '국내세율 20%, 조약 10%'라는 2개의 세율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신다면, 이미 어긋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축이나 건설, 기계장치 설치와 조립, 또는 그 작업의 지휘와 감독에 관한 용역이거나 인적용역소득이라면(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더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그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만 빠지고요.

[사례] 최XX님
일본 설비업체에 기술지원비를 보내기로 하고 송금일까지 잡아 두신 상태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엔지니어가 국내 공장에 들어와 장비를 손보고 돌아간 건이니 20%를 떼고 조약서류를 받아 10%로 낮추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율을 먼저 정할 일이 아니라 그 대가가 사업이윤인지 인적용역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제1항, 제8항)

같은 '기술용역'인데 왜 구분이 달라지나요?

넘긴 것이 결과물인지, 노하우 그 자체인지에서 구분이 됩니다.

같은 업종 전문가가 통상 갖고 있는 지식과 기능으로 현장에서 작업하고 돌아간 것과, 공개되지 않은 제조방법이나 축적된 경험을 넘긴 것은 계약서에 똑같이 '기술용역'이라고 적혀 있어도 세법에서 다른 칸에 들어갑니다.

법인세법이 사용료소득의 범위에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명시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 검토를 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이름보다 아래 5가지를 먼저 봅니다.

  • 결과물 말고 노하우 자체를 넘겼는지(사용료 가능성)
  • 국내 체류기간과 반복성(고정사업장, 인적용역 검토)
  • 업무 수행을 누가 지휘하고 통제했는지(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구분)
  • 소프트웨어, 특허, 설계도 사용권이 끼어 있는지(사용료 가능성)
  • 외국법인이 국내 장소를 계속 사용했는지(고정사업장 가능성)

제안서, 작업 범위, 산출물, 체류일수, 비용 정산 방식까지 같이 놓고 보셔야 결론이 나게 됩니다. '컨설팅비'라고 적어 둔 한 줄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례] 서XX님
계약서 제목이 기술컨설팅이어서 용역비로만 보고 대금 지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조항을 한 줄씩 짚어 드리자 사람이 와서 설명하고 보고서를 주는 건데 왜 사용료가 되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상대 업체가 쌓아 둔 비공개 자료를 이후에도 쓸 수 있게 넘기는 조항이 섞여 있으면 구분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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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 신청서는 언제까지 누가 챙기나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국내 원천징수의무자(대금을 보내는 우리 회사입니다)에게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급자 쪽 의무가 하나 늘었습니다.

2025년 12월 신설된 조항인데요. 받아 둔 신청서와 서류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6년 중에 지급하셨다면 첫 기한이 2027년 2월 말일이고, 휴업이나 폐업하신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입니다. 서류를 보관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서류를 못 받으셨거나 받은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세법 세율로 떼야 합니다. 이미 놓치셨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넣는 길이 남아 있긴 합니다. 다만 돈이 나가기 전에 정리하는 쪽이 훨씬 편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항공료와 숙박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여기도 소득 구분에 따라 갈립니다.

인적용역소득이라면 항공료와 숙박비, 식사대는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서 뺍니다. 다만 용역을 제공받는 분이 항공회사나 숙박업자,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요.

반면 사업소득이나 사용료로 넘어가면 이 문장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상 대가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비용인지, 외국법인이 실제로 쓴 돈을 실비로 물어 준 것인지도 갈라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계약서 단계에서 실비 항목(항공료, 숙박비, 식사대)을 대가와 분리해 적어 두시면 나중에 훨씬 덜 다툽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지급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 한글과 영문 계약서, 작업 범위와 산출물
  • 일본 법인의 거주자증명서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비과세, 면제신청서
  • 실질귀속자 증빙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해당 여부
  • 국내 입국자 명단과 체류일수
  • 기술자료의 권리 귀속 조항
  • 교통비와 숙박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용역비'라고 썼으면 사용료가 아닌가요?

아니요, 이름보다 실질을 봅니다. 비공개 노하우나 기술정보를 쓸 권리가 대가에 섞여 있으면 사용료로 다시 분류될 소지가 있습니다. 산출물이 보고서 한 부인지, 이후에도 그 기술을 계속 쓰실 수 있는 구조인지가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조약상 사업이윤이면 한국에서 세금이 아예 없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그렇게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비과세나 면제 신청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 서식을 준비하실 일이 없다는 뜻이고요.

서류를 나중에 받아도 10%를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급 전 제출이 원칙입니다. 빠뜨리면 일단 국내세법에 따라 떼고 나서 경정청구로 되찾는 순서가 되는데, 그 사이 자금이 묶이고 일본 쪽과 정산 문제도 남습니다. 송금 일정이 잡히기 전에 판단을 끝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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