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세금
미국 영주권 이주로 인한 한미 세금 자문
담당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출국한다고 한국 세금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주하는 해에는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상담 신청을 주신 분은 국제운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입니다. 가족과 함께 미국 영주권을 받아 이주하기로 했고, 이주 후에도 당분간 국내 회사에 적을 두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근무를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상가 임대소득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전세 주택, 해외주식을 담은 증권계좌가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출국시 앞으로 한국에서의 세금 신고는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계셨지만, 세무회계 메이드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이주하는 해에 한국과 미국 양쪽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한국의 생활 근거 기준과 미국의 영주권 기준을 실제 사실관계에 대입해 이주 연도의 이중거주자 발생 가능성 진단
- 한미 조세조약의 거주지국 판정 순서(항구적 주거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일상적 거소 → 시민권 → 상호합의)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 결론이 갈리는지 정리
- 국제운수에 종사하는 자의 보수는 그 운수를 영위하는 자의 거주지국에 원천을 둔다는 조세조약 원칙을 적용해, 이주 후 근무 기간 급여의 원천지 검토
- 미국 FBAR, FATCA 보고 대상과 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나란히 대조해, 미국 신고 기준으로 잡히는 국내 증권계좌와 본인 통제권이 있는 연금계좌 등 놓치기 쉬운 계좌를 목록화
- 이주 이후 매년 반복될 양국 신고 일정과 준비 항목을 연간 흐름으로 정리
03 해결 결과 & Insight
이주 연도에는 한국과 미국 양쪽에 신고가 필요하다는 결론과 그 근거를 정리해 드렸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는 경로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계좌 신고는 미신고 과태료가 무거운 영역이라, 판단이 모호한 계좌까지 포함해 미리 목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로 갈립니다. 이주 시점이나 근무 형태가 달라지면 세무 판단도 함께 달라지므로, 계획이 바뀌는 시점에 다시 짚기로 하고 상담을 마무리하였으며, 상담자분께서는 상담 전보다 정리된 계획과 가벼운 마음으로 이주 준비에 박차를 가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객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특정 가능한 정보는 익명화했습니다. 사례가 유사해 보여도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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