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불균등 증자, 돈 한 푼 안 오가도 증여세가 나온다고?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법인 자본거래 자문을 하다 보면 증자나 출자전환을 마치신 뒤에 연락을 주시는 대표님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아 들고 물으시는데요.

"주주들끼리 돈을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왜 증여세가 나옵니까?"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세법은 단순히 현금 이동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의 이동을 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싸게 발행하고 그 전부를 자녀가 인수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현금이 오간 적은 없지만 회사 가치 중 상당 부분이 대표님 지분에서 자녀 지분으로 옮겨 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런 이동을 증여로 보는데요.

오늘은 실무에서 사고가 잦은 3가지 장면을 짚겠습니다.

돈이 안 오갔는데 왜 증여세가 나오나요?

실질적인 ‘가치’가 옮겨 가는 유형을 조문으로 열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합병(제38조), 증자(제39조), 감자(제39조의2), 현물출자(제39조의3),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제40조), 그리고 특정법인과의 거래(제45조의5) 6가지입니다.

이 중 자주 걸리는 것이 증자와 특정법인이고, 나머지는 사안이 있을 때만 봅니다.

증자할 때 어디서 갈리나요?

2가지가 동시에 충족될 때만 문제가 생깁니다.

발행가액이 시가와 다르고(저가든 고가든), 지분율에 비례하지 않게 배정될 때입니다. 즉, 모든 주주가 지분율대로 똑같이 인수하는 균등증자는 발행가액이 얼마든 증여 문제가 안 생깁니다.

유형 증여세를 내는 쪽
1) 저가 발행에 특정인이 초과 인수 인수한 사람
2) 저가 발행 후 실권주를 재배정 재배정받은 사람
3) 저가로 제3자 배정 배정받은 제3자
4) 고가 발행에 특정인이 인수 포기 기존 주주

여기서 핵심인 건, 실권 처리와 재배정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가 발행 후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 처리한 경우에는 이익이 3억원 이상이거나 1주당 평가차액이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의 30% 이상일 때만 과세합니다. 반면 재배정하거나 제3자에게 배정하면 이런 문턱 없이 이익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자를 하시기 전에 현재 주식의 시가부터 산정하셔야 합니다. 발행가액을 정하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사례] 하 대표님
오래 운영하신 회사를 아드님께 넘기실 생각이었습니다. 몇 해 적자가 이어져 주식가치가 없다고 보시고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해 아드님이 전량 인수하게 하셨는데요. 비상장주식 평가는 손실만 보고 0원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순자산가치로는 1주당 가치가 액면가를 웃돌 여지가 있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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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출자전환은 뭐가 문제인가요?

목적은 좋은데 3가지 세무 이슈가 동시에 붙습니다.

대표님이 회사에 빌려주신 돈이 쌓여 있으면 부채비율이 높아 보여 대출 심사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가수금을 자본으로 바꾸시는데요. 재무구조는 개선되지만 아래가 따라옵니다.

첫째, 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시가가 소멸하는 채무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이 익금에 산입되거든요. 가수금 5억원을 출자전환하면서 주식 시가가 2억원이면 3억원이 익금이 됩니다. 다만 이 이익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둘째, 출자전환도 결국 신주 발행이라 증자 규정을 그대로 탑니다. 대표님만 참여하시는 출자전환은 본질적으로 불균등 증자거든요.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면 대표님께, 높게 발행하면 기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셋째,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면서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나중에 양도하실 때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 전에 시가를 산정하셨는지, 결손금이 있는지, 다른 주주가 있는지, 가수금이 실재하는 채무임을 입증하실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례] 임 대표님
회사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개인 돈을 넣어 오셨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그 가수금을 전부 출자전환하며 혼자 신주를 인수하셨습니다. 다른 주주와 돈이 오간 것도 없는데 왜 증여세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물으셨고요. 걸리는 것은 현금의 이동이 아니라 증자 전후 지분가치의 변화였습니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항)

우리 가족법인도 특정법인인가요?

지배주주와 친족 지분이 30%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항목 내용
1)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이 직간접으로 30% 이상 보유한 법인
2) 대상 거래 재산이나 용역의 무상제공,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채무면제, 현물출자
3) 과세 기준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

2020년 개정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종전에는 결손법인이나 휴업폐업법인으로 한정돼 흑자 법인이니 괜찮다는 판단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지배주주 지분 30% 이상이면 흑자든 적자든 전부 대상이거든요. 대부분의 가족법인과 1인 법인이 여기 들어갑니다.

2020년 이전 자료를 보시고 우리는 결손법인이 아니니 해당 없다고 판단하시면 위험합니다.

이중과세 조정은 있습니다. 증여세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빼 주거든요. 다만 결손이라 법인세를 안 냈다면 뺄 금액도 없어서, 결손법인일수록 증여세 부담이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자주 묻는 질문

1인 법인이라 주주가 저 혼자인데, 그래도 증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생기지 않습니다. 주주가 한 분이면 주주 간 가치 이동이 있을 수 없거든요. 다만 특정법인과의 거래는 별개입니다. 1인 법인은 지분을 전부 보유하신 셈이라 명백한 특정법인이고,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시거나 저가로 넘기시면 본인이 지배주주로서 증여의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유치로 제 지분이 희석되는데 이것도 증여가 되지 않나요?

정상적인 투자 유치는 증여가 아닙니다. 신주가 시가 이상으로 발행되니 주당 가치가 이전되지 않고, 지분율은 낮아져도 보유 지분의 가치는 유지되거든요. 참고로 투자 라운드에서 정해진 주당 발행가액은 이후 시가 판단의 유력한 근거가 되니, 투자 직후에 가족에게 액면가로 지분을 넘기시는 거래는 특히 위험합니다.

이미 증자를 마쳤는데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나요?

먼저 실제로 증여세가 나오는지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기준금액에 미달해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과세 대상이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신고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증자는 등기 사항이라 지분 변동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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