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1+1 주택 부모 자녀 분할 구조 상담
담당 강재남 세무사게시
가치를 맞춘 공동소유는 가능해도, 준공 직후에 나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상담 신청을 주신 분은 1+1 입주권을 부모와 자녀가 절반씩 공동소유한 뒤, 준공 시점에 두 채를 각자 한 채씩 단독소유하는 구조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두 주택의 크기가 같아서 가치도 비슷하니 나누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셨습니다. 실제로 걸림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준공 직후에 나눌 수 있는지, 나눌 때 세금이 붙는지였습니다.
한 번 실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여서,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검토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증여 전후로 부모와 자녀 각자의 경제적 가치가 같은지를 입주권 시가와 향후 주택별 시가를 기준으로 비교하였습니다.
- 일정 규모 이하로 추가 공급되는 주택에 적용되는 전매 제한 기간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산점이 이전고시 다음 날이라는 점이 이 건의 일정을 좌우했습니다.
- 공유물분할도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전매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확인하고, 분할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제한기간이 지난 뒤에 분할하는 일정과, 그때 시가 차이가 있을 경우의 정산 방법을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두 채의 가치가 같더라도 이전고시 직후에 부모 100퍼센트, 자녀 100퍼센트로 나누는 것은 전매 제한 때문에 곧바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늦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드렸습니다. 공동명의 상태를 유지하시다가 제한기간이 지난 뒤에 분할하시고, 실제 시가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액을 정산할 때 붙는 세금까지 미리 계산해 두시는 구조입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준공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계획에 실제로는 몇 년의 시간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일정을 다시 짜실 수 있었습니다.
고객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특정 가능한 정보는 익명화했습니다. 사례가 유사해 보여도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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