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1+1 입주권 지분증여와 조합원 지위 상담
담당 강재남 세무사게시
입주권 지분을 나눈다고 해서 조합원 지위까지 두 개로 쪼개지는 것은 아닙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상담 신청을 주신 분은 59㎡ 두 채를 공급받는 1+1 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자녀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한 뒤, 준공 후에는 부모와 자녀가 한 채씩 보유하는 구조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크게 걱정하신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분을 넘겨받은 자녀가 독립된 조합원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였습니다.
증여 자체보다 조합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관건인 사안이어서,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검토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공유자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도시정비법상 공동조합원 구조를 먼저 확인해 드렸습니다.
- 지분증여 이후에도 1+1 공급권 전체를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보유하게 되는지, 아니면 독립된 입주권 두 개로 분리되는지를 구분하였습니다.
-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성과 대표조합원 지정 방식, 관리처분계획 변경 필요 여부, 현금청산 위험을 실행 순서별로 검토하였습니다.
- 지분등기를 먼저 진행했을 때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이 어디인지를 짚어 드렸습니다. 저희의 자문 경험상 등기부터 해 놓고 조합에 문의하시는 순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자녀가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별도의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권리자와 대표조합원 구조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를 뒤집어 드렸습니다. 지분등기를 먼저 하기보다, 조합이 명의변경을 수리해 주는지와 공동조합원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받은 다음에 증여를 실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막연히 걱정하시던 현금청산 위험의 실체를 확인하시고, 조합에 무엇을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까지 정리된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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