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배우자 5대5 공동사업 참여 증여 검토
담당 강재남 세무사게시
지분 절반을 받는 순간의 경제적 가치와 실제 기여가 맞아떨어져야 증여 논란이 줄어듭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상담을 신청해 주신 분은 최근 단독으로 개업해 사업을 운영해 오시다가, 배우자를 5대5 공동사업자로 참여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부부 공동명의였고, 배우자는 현금을 출자하는 대신 노무와 실질적인 경영참여로 지분을 갖는 구조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흔히들 부부 사이니 출자금 없이도 반반으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점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증여로 재구성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서,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검토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참여 시점의 순자산과 영업권, 기존 거래처와 수익력을 함께 평가해서 배우자가 취득하게 되는 지분의 가치를 추정하였습니다.
- 현금출자와 노무출자, 자산사용권 제공을 각각 다른 기여로 구분하고, 그 내용이 공동사업계약서의 역할과 손익분배비율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정리해 드렸습니다.
- 공동사업자 등록과 소득분배, 건강보험과 원천세 처리까지 실행 단계별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 특수관계자 사이의 부당한 소득분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를 별도로 점검하였습니다. 저희의 자문 경험상 이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에 지적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03 해결 결과 & Insight
출자금이 법적으로 항상 필수인 것은 아니라는 점은 확인해 드렸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가치의 절반을 아무런 대가 없이 취득하는 모양이 되면 증여로 볼 위험이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갈래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노무제공과 의사결정 권한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방법, 그리고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출자액을 산정해 실제로 넣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같아야 합니다.
상담자 분께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전에 계약서부터 다시 쓰시게 되었고, 나중에 소명해야 할 지점을 미리 덜어내신 채로 전환을 진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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