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소,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증여세 없다는 말의 진실은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증여를 이미 해놓고 뒤늦게 세금 계산을 받아 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등기까지 마치고 오신 상태라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들 이름으로 등기까지 다 했는데, 세금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다시 제 앞으로 돌려놓으면 안 되나요?"
네 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이어야 하고, 현금은 안 됩니다.
증여를 되돌리는 문은 열려 있는데 기한과 재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금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는 것도 그 자체로 또 다른 증여가 되고요. 오늘은 되돌리는 절차와, 세금을 대신 낼 때 벌어지는 일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돌려주면 세금이 없나요?
증여세 신고기한,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안에 반환하시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당초 증여한 것도, 반환받은 것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증여하셨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 그러니까 6월 3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시기가 넘어가면 결과가 층층이 달라집니다.
| 반환 시기 | 당초 증여 | 반환 또는 재증여 |
|---|---|---|
| 1) 신고기한 내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 2)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과세 | 과세 제외 |
| 3)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 | 과세 | 과세 |
| 4) 반환 전 증여세가 결정된 경우 | 과세 | 과세 |
| 5) 금전인 경우 | 시기와 무관하게 과세 | 과세 |
5)가 결정적입니다. 현금은 되돌려도 양쪽 다 과세됩니다.
돈은 오갔다는 사실만 남고 되돌렸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가리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현금 1억원을 잘못 보내셨다면, 되돌려 받아도 1억원에 대한 증여세와 반환분 1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각각 나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등기까지 마치신 뒤에 부동산을 되돌리시면 취득세는 두 번 내셔야 합니다. 당초 증여할 때와 반환할 때 각각 붙는 지방세라 이것까지 계산에 넣고 결정하셔야 하고요. 다만 등기 전에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정해진 서류로 입증되면 애초에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 양XX님
아드님께 아파트를 증여하고 등기까지 마치신 뒤에야 취득세와 증여세를 합쳐 보셨습니다. 예상 세액을 적은 종이를 내려놓으시며, 신고기한 전이니 다시 제 앞으로 돌리면 증여세도 없어지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되돌리면 세금이 전부 없던 일이 된다고 보신 것이죠. 증여세는 기한 안에 반환하면 과세에서 빠지지만 취득세는 별개라, 반환등기 취득세까지 계산한 뒤 결정하셨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일부만 돌려줘도 되나요?
네 됩니다. 돌려준 만큼 빼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도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에서 반환하는 가액을 뺀 금액이 되고, 증여일은 당초 증여일 그대로입니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으셨다면 이 길이 닫힙니다.
세무서가 결정을 내린 뒤에는 되돌려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잘못됐다는 것을 아셨다면 시간을 끌지 마시고 바로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상속재산을 다시 나누는 것도 증여인가요?
아닙니다. 등기 전에 나누시면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등기 후에 나누시면 증여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법정지분과 다르게 나누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하는데요. 협의분할을 한 다음 최초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넘겨 가져가도 돌아가신 분에게서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순서를 거꾸로 갔을 때입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해서 각자 지분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나누면, 늘어난 부분은 지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3형제가 3분의 1씩 등기해 두었다가 장남에게 몰아주면, 두 분이 각각 6분의 1씩 증여한 것이 되는 셈이죠.
다만 구제책이 있습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하셨다가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분을 다시 정하고,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경정등기를 한 다음 그 내용대로 신고하시면 지분 변동분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속등기를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순서 하나로 세금이 갈리는 자리라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세금만큼 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신 자녀분은 소득이 없으면 세금 낼 방법이 없습니다. 현금이면 받은 돈으로 내면 되는데, 부동산이나 주식은 팔지 않는 한 낼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결국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신 내주신 증여세는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해서 추가로 과세합니다.
숫자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증여하고 증여세가 2,400만원 나왔는데 아버지가 대신 내주셨다면, 그 2,400만원에 대해 산출세액 기준으로 480만원의 증여세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수증자에게 낼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세금을 걷기 어려운 경우라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결이 달라지니, 이쪽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몇 년 뒤에 추가 고지서를 받으시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나옵니다. 그때는 가산세까지 붙어 부담만 더 늘어나고요.
[사례] 허XX님
아드님께 상가 지분을 증여하셨는데, 아드님이 당장 현금이 없어 증여세를 대신 내 주셨습니다. 납부 영수증을 꺼내 보이시며, 세금까지 책임지고 준 것뿐인데 거기에 또 증여세가 붙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대신 낸 세금은 증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받으신 상가 지분이 있어 연대납부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대납액까지 증여재산으로 보아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분이 세금을 낼 정도의 소득이 없으시다면, 증여세 상당액만큼 현금을 더해서 한 번에 증여하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의 신고와 납부로 깨끗하게 끝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를 어머니가 대신 내주셔도 증여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세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를 지기 때문에, 어머님이 상속받으신 재산 범위 안에서 자녀 몫을 내주시는 것은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받으신 재산을 넘겨 대신 내주신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입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두시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할 때 쓰실 수 있습니다. 법인 주식이라면 신고서와 영수증에 더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시고, 해당 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돌려받으면 취득세는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등기를 마치셨다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할 때 낸 취득세와 반환할 때 내는 취득세가 각각 발생하거든요. 다만 등기 전에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계약 해제가 입증되면 취득 자체가 없던 것이 됩니다. 증여세는 없던 일이 되어도 지방세는 그대로 남는 구조라, 금액이 큰 부동산이면 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되돌릴지 여부를 정하실 때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