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재무

플립 전에 알아야 할 절차와 세금이슈 총 정리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플립(Flip)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세금이실 텐데요. 미국 법인으로 구조를 뒤집는 일인데 세금은 한국에서 나고, 그것도 회사가 아니라 주주 개인에게 붙습니다.

한국 법인 주식을 미국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순간, 세법은 그 주식을 판 것으로 보거든요.

플립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회사 가치에서 정해집니다. 현물출자를 주식 양도로 보기 때문에, 그 시점의 주식 평가액이 곧 과세 기준이 됩니다.

평가는 세무상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갑니다. 비상장 스타트업은 시가를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충적 평가로 내려오고요.

상황 평가 방법
세무상 시가가 있을 때 그 시가
일반적인 비상장 법인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가중평균
가중평균이 낮게 나올 때 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여기서 핵심, 마지막 줄이 초기 스타트업에는 큽니다. 3년이 안 됐으면 손익을 아예 보지 않습니다.

가중평균은 순손익가치에 3, 순자산가치에 2의 비중을 둡니다. 그렇게 나온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그 80%가 바닥이 되고요. 적자가 나는 회사라도 세법상 평가액이 0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4항 제2호)

세율은 주주가 대주주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넘는 부분은 25%고요. 대주주가 아니면서 중소기업 주식이면 10%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투자받은 밸류로 세금을 매기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보충적 평가는 최근 3년 순손익과 현재 순자산으로 계산합니다. 앞으로 벌 돈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 라운드에서 인정받은 밸류와 세법상 평가액은 벌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3년치 실적을 아직 채우지 못한 회사라면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자리 자체가 없고요.

다만 마음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세무상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 있으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최근 있었던 거래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고요.

반대 방향도 열려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액이 회사 실질과 너무 동떨어졌다고 보시면 평가심의위원회에 현금흐름할인 같은 다른 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액의 70%에서 130%까지가 허용 범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6항)

국내 지주회사처럼 세금을 미룰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플립에서 가장 아쉬운 지점입니다.

국내에서 지주회사를 세우려고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 과세를 미뤄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새로 세우거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 요건이 묶여 있어요.

델라웨어에 세운 법인은 내국법인도 아니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도 아닙니다. 두 요건 어느 쪽에도 닿지 않습니다.

같은 현물출자인데 국내로 뒤집으면 과세이연이 열리고 해외로 뒤집으면 닫힙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 때문에 회사 가치가 낮을 때 움직이시라고 권해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세금 말고 먼저 확인할 게 있나요?

두 가지가 세금보다 앞섭니다.

첫째는 외국환 신고입니다. 주주가 한국 법인 주식을 내주고 미국 법인 주식을 받는 건 자본거래라 신고 의무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는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으면 일이 커집니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는 신고를 받아주는지 여부까지 심사 대상이고요.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3항)

둘째는 투자약정입니다. 기관 투자를 받으셨다면 주주간 계약이나 투자약정에 해외 법인 전환을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재원이 섞인 펀드에서 그런 조항을 붙이는 경우를 봅니다.

플립을 결심하기 전에 계약서부터 펴 보셔야 합니다.

언제 하는 게 유리한가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이유는 여러 갈래인데 방향은 하나예요.

  • 회사 가치가 낮을 때 움직이면 과세표준 자체가 작습니다
  • 사업개시 3년이 안 됐으면 순손익을 보지 않고 순자산만 봅니다
  • 주주와 계약이 늘어날수록 검토할 것도 비용도 함께 늡니다
  • 스톡옵션이 여러 차례 부여된 뒤에는 미국 법인에서 이어받는 설계가 복잡해집니다

플립은 세금만 놓고 정할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의 자금 조달, 상장 가능성, 인력 채용까지 걸린 결정이에요. 다만 "언제 할까"를 재고 계신 거라면, 세금은 미룰수록 불리한 쪽으로만 움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플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한국 법인을 청산하고 미국에 새로 세우는 방식과, 미국 법인을 모회사로 두고 한국 법인을 완전자회사로 내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주로 씁니다. 기존 계약과 직원, 사업 이력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에요. 설립지(State)는 델라웨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나요?

한국 쪽 과세가 중심입니다. 미국 쪽은 미국 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을 함께 봐야 해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미국에 소재한 회계법인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주가 많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검토할 것이 사람 수만큼 늘어납니다. 주주마다 대주주 여부가 다르면 세율이 갈리고, 투자약정 조항도 투자자마다 다릅니다. 여기에 주주간 계약과 이미 부여된 스톡옵션을 미국 법인에서 어떻게 이어받을지 등 다양한 법률 검토가 붙습니다.

대주주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세 부담이 두 배 넘게 갈립니다. 대주주면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넘는 부분은 25%입니다. 대주주가 아니면서 중소기업 주식이면 10%고요. 같은 회사 주식을 같은 날 넘겨도 주주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대주주 판정은 소유 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을 함께 보므로 명의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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