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평가

현물출자 앞둔 K사 상증법 비상장주식 평가

지분 구조는 실행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세금이 나오는지부터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01 고객의 니즈 & 고민

K사 주주들은 미국에 모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받는 대가로 보유하던 K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려 했습니다. 미국 모회사와 한국 자회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현물출자가 세법상 주식의 양도로 다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받는 대가가 주주들의 취득가액보다 크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세금이 발목을 잡으면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현물출자를 앞둔 시점의 K사 주식 가치였는데, 일정이 촉박했고 평가에 쓸 자료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련 전문가를 주위에서 찾아보시다가, 다양한 상증법 주식평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세무 전문가인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평가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02 세무회계 메이드가 수행한 업무

  • 현물출자로 받는 대가와 주주별 취득가액을 견줘,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를 가르는 기준부터 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방법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K사 주식 가치를 산정
  • 자료가 제한적이고 기한이 촉박한 점을 감안해,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항목부터 확인하는 순서로 평가 범위를 조율
  • 산정 가치가 취득가액을 밑도는 것이 확인된 지점에서, 추가 정밀 검토의 실익을 고객과 함께 판단
  • 과세관청의 질의나 자료 요청에 대비해, 계산 근거와 방법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전달

03 해결 결과 & Insight

산정된 주식 가치가 주주들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현물출자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객은 계획했던 구조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고, 나중에 과세관청이 평가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그때 다시 만들 필요 없이 보고서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분 구조를 바꾸는 일은 한번 실행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세금이 나오는지부터 확인하고 움직이는 편이, 나중에 구조를 다시 짜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다만 평가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결론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어디까지 볼지를 함께 정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고객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특정 가능한 정보는 익명화했습니다. 사례가 유사해 보여도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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