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세 사전증여, 미리 물려주면 세금이 정말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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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부동산 상속증여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미리 넘기는 게 나은지 그냥 두는 게 나은지 물으러 오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지인분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어차피 나중에 상속세 낼 거면, 지금 증여세 내고 미리 넘겨 두는 게 낫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증여세가 아까워 미루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서둘러 넘기셨다가 효과를 하나도 못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갈림길은 하나, 증여 후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느냐입니다. 오늘은 그 계산과 시점 고르는 요령까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미리 증여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이 차이액은 숫자로 보시는 게 빠릅니다.

재산 30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는 안 계신 분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돌아가시기 12년 전에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신 경우입니다. 남은 재산 2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0억원이고, 산출세액은 6억 4,000만원입니다.

돌아가시기 8년 전에 증여하신 경우는 다릅니다.

10년 이내라 5억원이 도로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25억원이 되고, 산출세액이 8억 4,000만원이 됩니다. 증여를 안 하신 것과 결과가 같아집니다.

2억원이 10년이라는 선 하나로 갈린 것이죠.

그래서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증여를 하실 거라면 10년 전에 하셔야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 갑작스럽게 서두르시면 대부분 이 선을 못 넘깁니다.

[사례] 박 대표님
은퇴하신 뒤 아파트와 상가, 금융재산을 갖고 계셨습니다. 상속세가 걱정되면 미리 재산을 빼놓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두 자녀에게 현금을 나눠 증여하는 안을 들고 오셨고요.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계획 변경을 여쭤보셨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6조)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아무 효과가 없나요?

아니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값이 오른 재산이라면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더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상속 시점으로 다시 평가하지 않은 값)으로 넣습니다.

그러니 지금 1억 2,000만원짜리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겨 두셨는데 8년 뒤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부동산이 5억원이 되어 있다면, 상속세 계산에는 1억 2,000만원으로만 들어갑니다. 오른 3억 8,000만원은 세금이 붙지 않고 자녀 몫이 되는 셈이죠. 10년을 넘기시면 아예 합산되지 않고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5세 자녀에게 1억 2,000만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시면 자녀공제 5,000만원을 뺀 7,000만원에 10% 세율이 붙어 700만원, 3개월 안에 신고하면 679만원입니다. 그런데 증여하지 않고 두셨다가 20년 뒤 상속재산이 50억원이 되고 그 부동산이 5억원이 되었다면, 50% 구간이 적용되어 그 재산에만 2억 5,000만원의 상속세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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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증여하는 게 유리한가요?

만약 증여하려는 자산이 부동산이라면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이 유리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그 밖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이 가격들은 1년에 한 번씩 고시되고요.

증여일 현재 올해 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올해 것을, 아직 안 나왔으면 작년 것을 씁니다.

기준가격 고시 시기
1) 개별공시지가 매년 5월 말까지
2)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매년 4월 말까지
3)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매년 12월 말경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면 고시 전에, 내릴 것으로 보이면 고시 후에 증여하시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토지는 5월 초에 공람 절차가 있어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조금씩 오르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이 아니라면 고시일 이전에 하시는 편이 조금이라도 낫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증여세를 냈는데 상속세가 안 나오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십니다.

진짜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속재산이 적어 낼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낸 증여세는 환급되지 않아 오히려 손해가 되거든요. 재산 규모가 공제 한도 근처인 분이라면 증여세 면세점인 5,000만원, 미성년자면 2,000만원 이하로 넘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재산을 취득한 뒤 5년 안에 개발사업이나 인허가로 가치가 크게 오르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증여받았거나 부모에게 빌린 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면, 자력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얻은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내실 수 있습니다(그 이익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빠집니다).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땅을 미리 넘겨 두는 방식이 늘 통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사례] 정XX님
오래전에 사두신 토지 한 필지를 갖고 계셨는데 주변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아들에게 줄 땅이면 지금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 하시며 토지 서류를 펼쳐놓으셨고요. 세율 비교보다 증여 시점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10년을 넘기면 합산에서 빠질 여지가 생기고, 그 안에 상속이 개시돼도 합산되는 것은 증여 당시 가액이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가 나올 만한 재산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가 계시면 10억원, 안 계시면 5억원이 대략의 기준선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채무와 공과금이 더 빠지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원 같은 항목이 붙으면 문턱은 더 올라갑니다. 이 선을 한참 밑돈다면 굳이 증여세를 내가며 미리 넘기실 이유가 크지 않고요.

손주에게 증여하면 10년 합산을 피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기간이 짧아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분만 합산하거든요. 손주는 자녀분이 살아 계시면 상속인이 아니어서 5년만 넘기면 됩니다. 다만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 손주에게 20억원을 넘겨 주시면 40%)가 붙고, 상속공제 한도가 깎이는 문제가 따라오니 계산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매년 조금씩 나눠 증여하는 게 좋은가요?

10년 단위로 공제가 다시 열리니 주기를 관리하시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증여하시면 합산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이면 부모님 두 분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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