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가업승계 증여특례, 어렵지 않게 한 번에 끝내기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자녀 승계 문제로 찾아주시는 대표님들이 종종 계신데요. 상속까지 기다릴지 생전에 넘길지를 두고 오래 고민하시다 오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넘기면 증여세를 반이나 낸다던데, 그럼 그냥 나중에 상속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일반 증여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10%로 끊깁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부의 조기 이전과 계획적인 가업 승계를 지원하려고 만든 특례가 두 가지 있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특례와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특례인데요.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지만 공제액도 한도도 요건도 다릅니다. 오늘은 그 차이와 사후관리를 짚겠습니다.

두 특례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특례의 주의할 점. 이름만 비슷하고 한도와 공제액이 다릅니다.

구분 창업자금 특례 가업승계 주식 특례
1) 근거 조특법 제30조의5 조특법 제30조의6
2) 한도 50억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 경영기간별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
3) 공제 5억원 10억원
4) 세율 10% 10%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
5) 대상 재산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 가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여기서 3번을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창업자금은 5억원, 가업승계 주식은 10억원을 뺍니다. 즉 2 배 차이입니다.

즉 정리드리면, 창업은 자금을 대주는 것이고 승계는 회사를 넘기는 것이라 계산이 따로 갑니다.

두 특례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창업자금 특례를 받는 거주자는 가업승계 특례를 받지 못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사례] 오 대표님
유통법인의 승계를 두고 고민이 크셨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는 자녀와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의 진로가 달랐거든요. 한쪽에는 주식을, 다른 쪽에는 창업자금을 주실 계획이셨고, 둘 다 자식 사업을 돕는 것이니 같은 특례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름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제도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제14항, 제30조의6 제1항, 제7항)

창업자금 특례는 어떤 요건인가요?

요건은 60세 이상 부모에게 18세 이상 거주자가 받아, 2년 안에 창업하셔야 합니다.

대상 재산에서 토지와 건물은 빠집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고, 창업 업종도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업종이어야 하고요.

기한이 두 개입니다.

  1.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창업하셔야 하고
  2. 4년이 되는 날까지 그 자금을 모두 써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기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자상당액까지 붙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합병이나 분할, 현물출자,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하시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50억원을 넘겨 받으시면 고용 요건이 따라옵니다.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 안에 근로자 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50억원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부터 제6항)

실무에서는 이 2년과 4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창업 준비 일정부터 역산해서 증여 시점을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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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주식 특례는 어떤 요건인가요?

이 특례의 요건으로는 1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의 주식을, 18세 이상 거주자가 받아 가업을 승계하셔야 합니다.

증여자 요건이 꽤 촘촘합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000억원 이상이면 빠집니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총수의 40%, 상장법인이면 20% 이상을 보유하셔야 하고요.

대표이사 재직 요건도 붙습니다.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이거나, 증여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입니다.

수증자 쪽은 이렇습니다.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시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셔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보다 취임 기한이 1년 더 길게 열려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5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들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사례] 송 대표님
제조업을 오래 운영하시며 함께 일해 온 아드님께 넘기는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주주명부를 펼쳐놓으시며, 지금 주면 증여세율이 높으니 차라리 상속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느냐고 물으셨고요. 요건은 갖춰진 자리였지만 세율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지분과 가업 종사 요건을 계속 지켜야 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제3항)

나중에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두 특례 모두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일반 증여는 10년 안의 것만 합산되는데, 이 특례를 받은 재산은 20년이 지나도 합산됩니다.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미뤄 주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실익이 어디 있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1. 합산할 때는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넣습니다. 회사 가치가 그 뒤로 크게 오르면 오른 부분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2. 창업자금 특례는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전증여 때문에 상속공제가 깎이는 일이 이 재산에는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만 유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창업자금 특례를 신청하시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지 못하고, 같은 사람에게 받은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도 않습니다.

두 특례 모두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 신청을 하셔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8항부터 제12항, 제30조의6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두 명이 함께 주식을 증여받아도 되나요?

네 됩니다.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명 이상이면 각자 받은 주식을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고, 각자 낼 세액을 정해진 방법으로 나눕니다. 한도가 인원수만큼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면 조부모님께 받아도 되나요?

네 됩니다.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돌아가신 분의 부모, 그러니까 조부모님도 증여자에 포함됩니다. 두 특례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탈세나 회계부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가업승계 특례는 배제됩니다. 거주자나 부모가 가업 경영과 관련해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정 전이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적용받은 뒤면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거든요. 대상 기간은 증여일 전 10년 또는 증여일부터 5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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