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600억, 우리 회사도 가능할까?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가업승계 구조를 의논하러 찾아주시는 대표님들이 종종 계신데요. 지인분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리에 앉으시면 이렇게 말씀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도 얼추 30년 됐는데, 그럼 600억까지는 세금 없이 아들한테 넘길 수 있다는 건가요?"
일단 맞습니다. 다만 지켜야 되는 조건도 3가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려고 만든 제도로, 공제 규모가 상속세 제도를 통틀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상속 후 5년 동안 사후관리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3가지 조건과,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까지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금액은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갈리게 됩니다.
| 피상속인이 계속 경영한 기간 | 공제 한도 |
|---|---|
| 1)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 2)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 3) 30년 이상 | 600억원 |
공제 대상은 가업상속재산입니다. 즉 개인기업이면 사업용 자산, 법인기업이면 그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이고요. 다만 법인 쪽은 사업무관자산 비율만큼 빼고 계산합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게, 회사에 부동산이나 대여금이 쌓여 있으면 공제 대상에서 그만큼 줄어들 수 있따는 것입니다.
여기서 2번째로 중요한 것. 중견기업이라면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 말고 다른 상속재산을 일정 규모 넘게 갖고 있으면, 그 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말고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면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인 것이죠.
[사례] 안 대표님
제조업을 오래 운영하시다 아드님과 함께 승계 상담을 오셨습니다. 오래된 회사는 큰 금액까지 공제된다는 말을 들으신 터라, 경영기간을 채웠으니 이 주식에는 사실상 상속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영기간은 한도를 정하는 요소일 뿐입니다. 재직기간과 가족 합산 지분율, 종사기간을 다시 봐야 했고 공제에서 빠질 자산도 꽤 있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항)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가업 요건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입니다. 다만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000억원 이상이면 중견기업이라도 빠지고요.
- 피상속인 요건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립니다.
거주자여야 하고, 법인이라면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발행주식총수의 40%, 상장법인이면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표이사 재직 요건이 붙는데, 가업 영위기간 중 50%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이면 됩니다.
- 상속인 요건은 이렇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셨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셔야 합니다.
2년 종사 요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돌아가셨거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돌아가신 경우에는 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공제받은 뒤에 회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나요?
5년 안에 4가지 중 하나에 걸리면 공제받은 금액이 도로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 사후관리 항목 | 위반이 되는 경우 |
|---|---|
| 1) 자산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 2) 가업종사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
| 3) 지분유지 | 상속받은 주식의 지분이 줄어든 경우 |
| 4) 고용유지 |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의 평균이 직전 2년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여기에 이자상당액까지 얹어서 내야 합니다.
사유가 생기면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고요. 다만 공제액 전부가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한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니, 4년째에 걸리는 것과 1년째에 걸리는 것은 부담이 다릅니다.
4번 고용유지가 특히 부담이 됩니다. 업황이 나빠져 인원을 줄이면 그 자체로 공제가 되돌아오는 구조라, 승계 시점에 인력 계획까지 같이 세워 두셔야 합니다.
[사례] 주 대표님
부친께서 키워 오신 제조법인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계셨고 기본 요건은 갖춰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승계 후 공장 한 동을 매각하고 자동화 설비를 들여 인력을 줄이는 계획이었고요. 공제를 받으면 세금 문제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줄이는 것까지 다시 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자산과 지분, 고용을 계속 관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5항, 제9항)
탈세나 회계부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 자체가 배제되거나, 이미 받은 것도 되돌아옵니다.
가업의 경영과 관련해 조세포탈이나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이나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렇습니다. 대상 기간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든 상속인이든 해당됩니다.
결정 전에 형이 확정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를 받은 뒤에 상속인의 형이 확정되면 공제금액을 과세가액에 도로 넣습니다.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포탈은 포탈세액이 3억원 이상이면서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부정은 재무제표상 변경 금액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경우입니다.
600억원짜리 공제가 걸린 자리에서 이 조항이 살아 있다는 점은 승계 준비 단계부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8항)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대신 며느리가 회사를 맡아도 공제가 되나요?
네,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18세 이상, 2년 이상 가업 종사, 임원과 대표이사 취임을 배우자가 채우면 된다는 뜻이고요. 다만 주식을 누구 명의로 상속받느냐는 별개입니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기간이 훨씬 길게 열려 있습니다. 일반 상속재산이 허가일부터 10년인 데 비해,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다시 10년을 쓰실 수 있거든요.
생전에 주식을 미리 넘기는 방법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쓰시면 10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매깁니다(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 다만 이 특례를 받은 주식은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