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가족법인, 절세보다 더 중요한 설립 목적이 있다?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 세무회계 메이드에 가족법인 설립을 상의하러 찾아주시는 대표님들이 꾸준히 계신데요. 대개 이 계산을 손에 들고 오십니다.

"개인은 세율이 45%인데 법인으로 하면 10% 라면서요. 법인으로 넘기는 게 낫지 않나요?"

숫자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담은 가족법인은 그 10% 칸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계산이 왜 어긋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가족법인을 세우시는 분들이 실제로 무엇을 사고 계신 것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가족법인을 만들면 법인세 10%만 내나요?

아니요, 첫 2억원부터 20%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사업연도부터 내국법인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입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인용되는 표고요.

그런데 법인세법은 특정 요건에 걸리는 법인을 따로 떼어 200억원 이하 구간 전체에 20%를 매깁니다. 2억원 이하 칸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 요건은 3줄입니다.

요건 내용
1. 지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의 지분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초과
2. 사업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수입과 이자, 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50% 이상
3. 인원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가족이 지분을 나눠 갖고,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고, 직원은 몇 분 안 계신 법인. 가족법인은 이 3줄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 제42조 제2항)

직원을 5명 이상 두면 세율 인상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직원으로 가족분을 올리시는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를 셀 때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인 근로자는 처음부터 빠집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분과 단시간근로자도 제외되고요.

배우자분과 자녀분을 급여 대상자로 올려 두고 5명을 채우셨다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상으로는 한 명도 세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까지 따라붙습니다. 같은 요건에 걸리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나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매년 나가는 비용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그러면 세율 차이는 아예 없는 건가요?

있기는 합니다. 다만 두 번 내신다는 점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개인이 임대소득을 받으시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탑니다.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으면 35%, 3억원을 넘으면 40%, 5억원을 넘으면 42%, 10억원을 넘으면 45%입니다.

법인이 받으면 20%에서 한 번 끊깁니다(위에서 본 소규모법인 세율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차이가 큽니다.

문제는 그 돈이 법인 통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님 개인이 쓰시려면 급여로 가져오시거나 배당을 받으셔야 하고, 그 단계에서 개인 과세가 다시 붙습니다. 배당은 이자소득과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타게 되고요.

법인에 돈을 계속 쌓아 두실 계획이면 계산이 유리하게 나옵니다. 반대로 임대료를 매달 생활비로 쓰셔야 하는 구조라면 두 단계를 다 거치게 되어 차이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6호)

그럼 자산가 분들이 가족법인 도대체 왜 세우나요?

지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족법인의 첫 번째 이유라고 봅니다.

건물은 쪼개기가 어렵습니다. 지분으로 나눠 등기하실 수는 있지만 등기 한 번에 취득세와 증여세가 한꺼번에 따라오고, 다음 해에 조금 더 넘기시려면 같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셔야 합니다.

주식은 다릅니다. 액면 단위(보통 5,000원이나 500원으로 잡습니다)로 잘게 나뉘어 있어서 올해 얼마, 3년 뒤에 얼마 하는 식으로 이전 시점을 흩어 놓을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분께는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미성년 자녀분께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분은 6억원이고요.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열리기 때문에, 이전 계획을 20년이나 30년 단위로 늘려 놓으면 같은 재산을 훨씬 낮은 세 부담으로 넘기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넘기는 재산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흘려보내는 재산으로 성격을 바꾸는 것. 이것이 가족법인이 하는 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세금 외에 다른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자녀분 명의 가족법인으로 임대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가족법인이 절세도 절세지만 다른 장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걸까요?"

저희가 실무에서 특히 무겁게 보는 것은 의사결정입니다.

형제 여러 분이 공동명의로 건물을 들고 계시면 매각이든 리모델링이든 대출이든 전원의 동의를 맞추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예를 들어 한 분이 해외에 계시거나 한 분의 생각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일정이 멈춥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간에 우애가 상하는 경우를 저희는 안타깝게도 종종 봅니다.

법인이면 소유는 주식으로 나누되 판단은 대표이사 선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나눠 갖는 것과 재산을 운영하는 것을 떼어 놓는 구조인 셈입니다.

영속성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명의 건물은 소유자가 돌아가시면 상속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처분도 대출도 사실상 멈춥니다. 법인은 주주가 바뀌어도 소유자(법인)가 그대로라 임대차 계약과 관리가 끊기지 않습니다.

숫자로 바로 드러나지 않아 검토 단계에서 자주 밀려나는 부분인데요. 20년 30년을 보고 만드시는 구조라면 오히려 이쪽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이 안 맞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도 꽤 됩니다.

  • 임대료를 매달 생활비로 쓰셔야 하는 경우 (배당이나 급여로 꺼내면서 두 단계를 다 거치게 됩니다)
  • 몇 년 안에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경우 (넣을 때와 뺄 때 각각 비용이 붙습니다)
  • 건물 규모가 작아 매년 나가는 기장료와 성실신고확인 비용이 임대이익에 비해 큰 경우
  • 가족 사이에 지분 비율 합의가 아직 안 된 경우 (설립 후에 조정하시면 그 자체가 증여 문제가 됩니다)

세우기 전에 확인하셔야 할 것

  • 임대이익을 법인에 쌓아 두실 것인지, 매년 꺼내 쓰실 것인지
  • 지배주주등 지분 합계와 상시근로자 수가 소규모법인 요건에 걸리는지
  • 매년 나가는 기장료와 성실신고확인 비용을 임대이익과 견줘 보셨는지
  • 자녀분 나이와 증여 계획을 10년 단위로 늘려 놓을 여지가 있는지
  • 지분 비율을 가족 사이에 미리 합의해 두셨는지
  • 건물을 옮기실 때 드는 취득세를 계산해 보셨는지

자주 묻는 질문

법인 명의로 바꾸면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드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공제 기준과 세율 구조가 달라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유 물건의 종류와 공시가격에 따라 갈립니다. 개인에서 나눠 갖고 계신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으니 실제 숫자를 넣어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을 세우고 나서 지분 비율을 조정해도 되나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설립 후에 가족 사이에서 지분을 옮기시면 그 자체가 증여로 다뤄질 수 있고, 비상장주식 평가액에 따라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오기도 합니다. 설립 시점의 출자 비율을 정하는 자리가 사실상 첫 승계 설계라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녀 명의로 처음부터 법인을 세우면 더 간단하지 않나요?

자금 출처가 남습니다. 자녀분이 출자금을 어디서 마련하셨는지 설명이 되지 않으면 그 출자금 자체가 증여로 다뤄질 수 있거든요. 자녀분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규모인지, 아니면 증여세를 내고 자금을 만들어 두실 것인지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순서를 건너뛰시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