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인정되는 자금출처 7가지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제가 실무에서 부동산 상속증여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세무서에서 온 해명안내문을 들고 오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아드님 명의로 집을 사주신 지 1년쯤 지난 시점이 많고요. 그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부모가 자식 집 사주는 게 죄도 아닌데, 이런 걸 다 소명해야 하나요?"
당연히 죄는 아닙니다. 다만 세법에 따르면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과 연령,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세무서가 자금의 출처를 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지 못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 오늘은 인정되는 자금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번 소명하면 끝나는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금출처로 무엇이 인정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과 부채, 처분대금, 증여받은 돈이 인정됩니다. 다만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 구분 | 인정되는 금액 | 증빙서류 |
|---|---|---|
| 1) 근로소득 |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 | 원천징수영수증 |
| 2) 이자, 배당, 기타소득 |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 | 원천징수영수증 |
| 3) 사업소득 |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 | 소득세신고서 사본 |
| 4) 차입금 | 차입금액 | 부채증명서 |
| 5) 임대보증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6)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뺀 금액 | 매매계약서 사본 |
| 7) 현금, 예금 수증 | 증여재산가액 | 통장 사본 |
1)에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연봉이 6,000만원이라고 6,000만원이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뗀 실수령액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서 2번째로 중요한 것. 4번 차입금입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는 사적인 차용증이나 계약서, 영수증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금통장 사본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례] 양XX님
예금과 주택담보대출로 아파트를 사시고 부족한 금액은 아버지가 보태 주셨습니다. 세무서에서 해명안내문이 오자 상담을 오셨고요. 직장생활로 모은 돈도 있고 대출도 받았는데 왜 증여부터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인정되는 자금출처는 세금을 뺀 소득과 기존 예금, 금융기관 대출입니다. 연봉 자체로는 서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부모에게 빌린 것으로 해도 되나요?
사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실제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빌리고 나중에 갚은 사실이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확인되면, 그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것! 무이자로 빌리셔도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인데요. 무이자나 그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신 경우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년 기준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붙고, 1,000만원 미만이면 붙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무이자로 빌리셨다면 빌린 원금에 4.6%를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고, 저리로 빌리셨다면 거기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뺍니다.
역산해 보면 대략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도 걸리지 않는 셈이죠. 다만 이건 이자에 대한 증여세 이야기이고, 원금 자체를 갚지 않으시면 그때 원금이 증여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한 번 소명하면 끝나나요?
끝나는게 아닙니다.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 부채를 갚을 때 다시 나옵니다.
이 대목에서 놓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국세청 책자에 실린 흐름을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1억 5,000만원에 전세를 놓으셨습니다. 1년쯤 뒤에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고,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서 소명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면서 아버지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다시 나왔습니다. 아들이 자료를 내지 못하자 세무서는 아버지가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고지했고요.
국세청은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여부를 조회합니다.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가고, 소명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니 부채를 자금출처로 쓰셨다면 갚을 때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사례] 허XX님
집을 사시며 아버지께 빌린 돈으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지급하며 최초 소명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몇 해 뒤 남은 원금의 상환자금을 누가 부담한 것으로 볼지가 다시 문제가 됐고요. 처음 살 때 빌린 돈으로 인정받았는데 왜 또 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입금은 취득 시점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갚았는지까지 이어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고령인 부모님이 재산을 파신 경우는요?
그것도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안내문은 보통 2년에서 3년 뒤에 나옵니다.
국세청은 고령인 분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했거나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를 수집해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재산 변동 상황을 지켜보는데, 이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같은 특수관계인의 재산 변동도 함께 봅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줄었으면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하고, 보상금을 받은 뒤 배우자나 자녀가 재산을 취득했으면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시차인데요
안내문이 바로 나오지 않고 2년에서 3년이 지난 뒤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쓴 돈의 증빙을 몇 년 뒤에 다시 모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특히 고령이신 분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으신 뒤 자녀분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억대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처분대금을 쓰실 때부터 사용처와 날짜를 기록하고 증빙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 두기만 해도 증여인가요?
네 입금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넣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정이 깨지지만,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시세보다 싸게 사면 어떻게 되나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매매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때도 저가양수 규정이 걸립니다. 시가 10억원짜리를 5억원에 사시면, 차액 5억원에서 기준금액인 3억원을 뺀 2억원에 대해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5억원에 판 것으로 양도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실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위 사례라면 5억원에 파셨어도 10억원에 판 것으로 보고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