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손주에게 물려주면 세금을 30% 더 낸다는말,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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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상속증여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자녀분이 이미 재산이 넉넉하시거나, 반대로 재산을 지킬 형편이 못 된다고 보시는 경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어차피 아들 거쳐서 손자한테 갈 건데, 그럼 한 번에 손자한테 주면 세금도 한 번만 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로, 아버지에게서 손자로 넘어가면 세금이 두 번 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한 번만 붙죠. 그 차이를 메우려고 만든 것이 세법 전문 용어로 ‘세대생략 할증과세’입니다. 그렇다면 얼마가 추가로 붙는지, 그럼에도 건너뛰는 편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산출세액의 30%를 추가로 더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정 조건이 맞으면 40%까지 올라갑니다.

구분 상속 증여
1) 기본 할증 산출세액의 30% 산출세액의 30%
2) 40% 되는 경우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가 받은 재산이 20억원 초과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
3) 할증 제외 민법상 대습상속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사실 증여는 계산이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세대를 건너뛰면 1,300만원을 내시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 쪽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산출세액 전체에 30%를 붙이지는 않고, 상속재산 중 그 손자녀가 받은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계산해서 그 금액에 30%를 얹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봅니다.

그래서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물론이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이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제57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에도 할증이 붙나요?

아니요, 붙지 않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부러 건너뛴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사라진 것이니까요.

증여도 같은 논리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가 있는데요,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비속이 아닙니다.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고 인척입니다. 그래서 할증 대상에서도 빠지지만, 증여재산공제도 5,000만원이 아닌 1,000만원에 그칩니다. 손주에게 주는 것과 며느리에게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계산이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단서, 제53조 제4호, 제57조 제1항 단서)

[사례] 한XX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손주가 남은 상황에서 상속계획을 보러 오셨습니다. 손주가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할증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가 그 자리를 잇는 대습상속이라면 일부러 건너뛴 경우로 보지 않아 할증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같아 보여도 경위에 따라 갈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건너뛰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2가지 경우입니다.

  1. 상속세 산출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산출세액이 있어야 붙는 것이라, 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할증도 없습니다. 이 경우라면 손자녀에게 바로 물려주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손주 명의로 재산을 만들어 두면 부수적인 이득도 생깁니다. 그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나중에 손주가 다른 자산을 취득하실 때 자금출처 소명자료가 되거든요.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명의로 큰 자산이 갑자기 생기면 자금출처조사가 따라붙는데, 미리 신고해 둔 증여 이력이 그때 방패가 됩니다.

  1. 상속인이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몇 년 뒤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 공제율은 1년마다 10%씩 줄어듭니다. 5년쯤 지나면 절반밖에 못 받고요. 그럴 바에는 30% 할증을 감수하고 한 번에 넘기는 편이 나은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1. 의 경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가 걸립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해주기 때문에, 자녀분이 상속을 포기해서 손자녀가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깎입니다. 재산 10억원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원래는 세금이 없었을 집이, 5억원을 손자녀에게 넘기면서 공제 한도가 5억원으로 줄고 여기에 30% 할증까지 붙어 1억 1,700만원을 내게 되는 식입니다.

세금 0원이 서류 한 장으로 억대가 되어버릴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방향을 검토하실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계산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사례] 고 대표님
사업을 정리하시며 아들 대신 손자에게 일부 재산을 바로 넘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줬다가 다시 손자로 가면 세금을 두 번 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손자에게 바로 주시면 계산은 한 번이지만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습니다. 두 안을 각각 계산해 보고 고르셔야 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27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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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성년이면 5,000만원, 미성년자면 2,000만원입니다. 할증이 붙는다고 공제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존속 그룹을 묶어서 10년간 적용하니, 아버지에게 이미 받으신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학원비를 대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혹시라도 부모가 부양 능력이 충분하시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손자의 1차 부양의무자인 부모가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조부모가 낸 교육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부모가 경제적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대신 부양해야 하는 경우라면 비과세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손자 명의 통장에 돈을 넣어 두면 증여인가요?

원칙적으로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융계좌에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넣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정이 깨지지만, 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까지 겹치면 부담이 커지니 신고를 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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