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증여재산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자녀 5,000만원 총 정리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김희관 대표 공인회계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자녀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미리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숫자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버지한테 5,000만원, 할머니한테 5,000만원 따로 받으면 1억까지 세금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두 분을 묶어서 5,000만원이 끝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하는 분마다 각각 주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 기준으로 증여자 그룹을 묶어서 10년간 적용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나눠 받으셨다가 나중에 합산 고지를 받으시는 경우가 실무에서 사실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도와 묶는 방식, 그리고 헷갈리는 관계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증여자 그룹에 따라 4갈래로 갈립니다.

증여자 그룹 10년간 공제 한도
1) 배우자 60,000만원
2) 직계존속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3) 직계비속 5,000만원
4)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여기에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공제가 별개로 얹힙니다. 혼인분과 출산분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고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으신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 한도는 그룹 단위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각각 받으신다면 두 분 다 직계존속 그룹이라 합쳐서 5,000만원이 끝입니다. 아버지 증여분에서 3,000만원을 공제받으셨다면 할머니 증여분에서는 2,000만원만 남습니다.

[사례] 정XX님
결혼을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시려고 아버지와 할머니께 나눠 받기로 하셨습니다. 입금 계획표를 펼쳐 보이시며, 주시는 분이 다르니 공제도 각각 따로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두 분 모두 직계존속 그룹이라 10년간 공제 한도를 함께 씁니다. 그래서 혼인공제 적용까지 함께 놓고 증여 시기와 금액을 다시 나눴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 계산되나요?

아니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묶어 버립니다.

즉 정리드리면, 아버지와 어머니 몫을 따로 계산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아버지께 7,000만원을 받으셔서 증여세를 내셨고 이번에 어머니께 1억원을 받으셨다면, 7,000만원을 합산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앞서 낸 세액은 빼주니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지만,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것은 피하실 수 없습니다.

증여자 10년 내 다른 증여자 동일인으로 보나
1) 아버지 어머니 그렇습니다
2)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습니다
3) 장인 장모 아닙니다
4) 살아 계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아닙니다
5) 이혼한 아버지 이혼한 어머니 아닙니다
6) 아버지 할아버지 아닙니다

4)를 보시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께 받으시는 경우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여전히 10년간 5,000만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합산과 공제가 별개로 돌아간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사례] 서 대표님
몇 해 전 아버지께 증여를 받으신 뒤, 이번에는 어머니께 사업자금을 받으실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신고서를 꺼내 놓으시며, 이번 금액만 따로 세율을 매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공제만 같이 쓰고 합산은 따로인 줄 아셨던 것이죠. 직계존속은 배우자까지 동일인으로 묶여, 아버지께 받으신 몫이 이번 증여에 합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재산세과-118, 2012.3.22.)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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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나 계모에게 받아도 공제가 되나요?

네 됩니다. 직계존속과 똑같이 봅니다.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는 직계존속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사실혼은 빠지고요. 그래서 계부나 계모가 자녀에게 증여하시면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면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서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계모는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상태가 아니게 되어, 3촌 이내의 인척 그러니까 혈족의 배우자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제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같은 칸입니다. 3촌 이내의 인척이라 1,000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제4호,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53-0-3)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원까지 10%로 시작해서 30억원을 넘으면 50%입니다.

상속세와 세율 구조가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0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을 더하고,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다음, 증여재산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세율을 곱하고요.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은 10% 특례세율이 따로 있습니다. 가업승계 주식은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에 20%가 붙고요. 공제액과 한도도 서로 달라 나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를 건너뛴 증여라면 산출세액에 30%가 더해집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까지 올라가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자주 묻는 질문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를 받나요?

아니요, 받지 못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인 수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자녀분이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라면 5,000만원도, 혼인이나 출산 공제 1억원도 쓰실 수 없습니다. 증여 시점에 거주자인지 아닌지가 갈림길이니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현금 말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줘도 공제가 되나요?

네 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처럼 법이 따로 열거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을 빼면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재산을 어디에 쓰시는지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 적금에 매달 넣는 것도 매번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은 입금할 때마다 증여로 보아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미리 약정하셨다면,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서 유기정기금 평가액으로 한 번에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20만원씩 10년이면 원금은 2,400만원인데 할인평가액으로는 그보다 낮게 잡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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