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안했다가 몇백만원 날린 실제 사례?
작성 김희관 공인회계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증여를 이미 해놓고 신고는 안 하신 채로 몇 년을 보내신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대부분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몰라서 그러셨거나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인데요.
"이건 아버지랑 저랑 둘이 한 건데, 국세청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다 알고 계신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국세청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와 허가, 등기와 등록, 신고를 요하는 재산 변동 자료를 모읍니다. 오늘은 신고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갈리는지, 그리고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나은 이유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기한 안에 신고하시면 산출세액에서 공제와 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기한입니다. 이 안에 신고하시면 신고세액공제가 붙습니다.
반대로 안 하시면 20%가 붙습니다.
| 구분 | 가산세 |
|---|---|
| 1) 신고기한 내 신고 | 산출세액에서 공제와 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 |
| 2) 무신고 | 낼 세금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 |
| 3) 과소신고 | 낼 세금의 10%, 부정한 방법이면 40% |
| 4) 납부지연 | 고지일 전날까지 하루당 0.022% (고지 후에는 3%에 월 단위 이자) |
4)는 시간이 갈수록 쌓입니다. 고지가 1년 뒤에 이루어지면 8%가 조금 넘고, 2년 뒤면 16%를 넘어갑니다. 고지를 받으신 뒤로는 3%에 월 단위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바뀌고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68조, 제69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 3%는 기한 안에 신고하실 때만 붙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공제가 사라지고 가산세 쪽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1,000만원짜리 세금이면 310만원, 32%가 갈립니다.
먼저 정상신고를 하신 경우입니다. 납부세액 1,000만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0만원을 빼면 970만원을 내십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아 1년 뒤에 고지된 경우입니다.
납부세액 1,00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200만원이 붙고, 납부지연가산세가 80만 3,000원 붙습니다. 합해서 1,280만 3,000원입니다.
즉 정리드리면, 같은 세금인데 310만원이 갈립니다.
비율로 보면 신고한 분보다 32%를 더 내시는 셈입니다. 금액이 억 단위로 올라가면 이 차이도 그대로 억 단위가 되고요. 부동산을 증여받고 신고를 미루시다가 몇 년 뒤에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나오는데, 그때는 되돌릴 방법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백XX님
몇 해 전 아버지께 계좌이체로 목돈을 받으시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금출처 관련 안내문을 받아 들고 오셔서, 벌써 몇 년 지난 일인데 지금 신고하면 더 불리한 것 아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가족끼리 이체한 돈이라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셨던 것이죠. 신고세액공제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대로 두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쌓여, 기한 후 신고로 정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 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자료가 자동으로 모입니다.
부동산은 등기 자료가 넘어가고, 주식은 주주명부 명의개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확인됩니다. 예금과 보험, 퇴직금은 금융기관과 지급기관이 자료를 제출하고요.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이 자료들을 신고서와 대조합니다.
부채도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수증자가 넘겨받은 채무는 전산에 입력해서 매년 1회 이상 검증합니다. 그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것이 맞는지, 나중에 갚을 때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부채상환자금은 훨씬 정밀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니 몰라서 넘어가는 일은 갈수록 줄어든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실익이 없다고 보기 쉬운데요. 그래도 해두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못 미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신고해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고,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신고하나 안 하나 지금 당장은 같습니다.
문제는 나중입니다.
신고를 해두지 않으면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가 있었다 해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미성년 아들 명의로 2,100만원을 저축해 두셨는데 15년 뒤에 그것이 7,000만원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축할 때 증여세를 신고하고 산출세액 10만원까지 내두셨다면, 나중에 아들이 그 돈으로 집을 사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공제액보다 조금 더 증여해서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아 세금을 얼마 냈는지가 신고서와 영수증으로 남거든요.
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중소법인은 주주명부 자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오른 뒤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황XX님
어린 자녀 명의 계좌에 오랫동안 돈을 넣어 주실 계획이었습니다. 적금 가입서를 앞에 두시고,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0원인데 신고서를 내는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도 필요 없다고 보신 것이죠. 나중에 그 돈이 집을 사는 자금으로 쓰이면 최초 원금의 출처를 다시 설명해야 할 수 있어, 증여 시기와 금액을 신고서로 남기셨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53조, 제68조)
자주 묻는 질문
몇 년 전 증여를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안에 신고하실 때만 열립니다. 1개월 이내면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를 깎아 주고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없고요. 몇 해가 지난 건이라면 감면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세무서가 고지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시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쌓이는 것은 막으실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아버지께 받은 것도 이번 증여에 합쳐야 하나요?
네 합쳐야 합니다.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사람으로 묶인다는 뜻이죠. 앞서 낸 세액은 빼주니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입니다. 여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고 그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상속이나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는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안심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