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신 아버지 병원비, 상속세에서 빼주겠죠?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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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상속세 신고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부모님 병원비와 카드값을 자녀가 대신 냈는데, 그 돈을 상속재산에서 빼주느냐는 것이죠.
"부모님 모시면서 제 돈으로 냈는데 이거는 빼주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냈으니 오히려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날 현재 그 채무가 확정되어 있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병원비라도 낸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오늘은 그 경계를 정리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낸 카드값은 빼주나요?
네, 빠집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던 카드 사용대금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공제 요건은 누가 냈는지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채무가 확정되어 있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입증도 어렵지 않습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금융회사등에 해당하므로, 카드사가 발급하는 상속개시일 기준 미결제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갈음됩니다.
사용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대한 확정채무라는 점이 공제 근거입니다.
예를 들어 3월 20일에 돌아가셨고 2월분 결제대금 180만원과 3월 사용분 120만원이 남아 있었다면, 합계 300만원이 상속채무로 빠집니다. 그 돈을 자녀가 4월에 대신 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빠집니다. 다만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고요.
[사례] 김XX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 정리를 맡으셨습니다. 생전 병원비를 본인 카드로 결제해 오셨고, 연체가 걱정돼 장례를 마친 뒤 대신 납부하셨고요. 카드 명세서를 꺼내놓으시며 내 통장에서 낸 돈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기준은 누가 냈느냐가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채무가 남아 있었느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생전에 미리 내 드린 병원비는요?
원칙적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를 지급한 행위를 세법에서는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조세심판원도 대납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채무부담계약서 등 상환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내지 못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 5,000만원을 대신 내 드렸더라도, 차용 관계를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그 돈은 세법에서 부양의 연장으로 읽힙니다.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문과 심판례가 그렇게 나와있다는 점은 인지하시면 좋습니다.
[사례] 석XX님
어머니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여러 해 동안 본인 카드와 계좌에서 부담해 오셨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면 되겠다 싶어 차용증은 쓰지 않으셨고요. 돌아가신 뒤 그 돈을 어머니 채무로 보고 빼면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실제로 돈을 쓴 사실과 세법상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 지급 시점과 상태 | 상속채무 공제 | 필요한 증빙 |
|---|---|---|
| 1) 사망 전 진료분, 사망일 현재 병원에 미결제 | 가능 | 병원 발급 미납확인서, 청구내역서 |
| 2) 사망 후 상속인이 승계해 결제 | 가능 | 상속개시일 기준 미결제 확인서 |
| 3) 생전에 상속인이 이미 결제 완료 | 원칙적으로 불가 | 차용증, 상환 합의서 등이 있어야 예외 |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예외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소비대차’, 즉 빌렸다는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급심에서는 피상속인의 의사, 지급의 목적, 상속인 사이의 정산이나 상환에 관한 합의, 상환을 전제로 한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상속채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실 자료는 이렇습니다.
- 차용증 또는 채무부담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현금 결제보다 이체가 훨씬 유리합니다)
- 상속인 사이의 정산 합의서
- 병원비 청구서와 영수증의 원본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생전 대납분이 채무로 부인되면, 반대로 돌아가신 분이 자녀에게서 돈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부모님께 증여세가 매겨지고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승계하거나, 그 돈이 사망일 현재 남아 있으면 상속재산 자체로 잡힐 수 있고요.
채무공제가 막히는 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신고 전에 확인하실 것
-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카드사별 미결제 잔액증명서를 받으셨는지
- 병원별로 사망 전 진료분 중 미납액이 남아 있는지
- 생전에 대신 낸 금액이 있다면 이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 그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은 사실이 있는지
- 사망 후 카드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오간 돈이 사전증여로 잡힐 여지가 있는지
마지막 항목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사망 이후에 발생한 사용액은 상속채무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계좌 정리를 미루시면 나중에 구분하는 데 애를 먹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셨다면 9개월입니다). 증명서 발급에 며칠씩 걸리는 서류들이라 신고 두 달 전에는 요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병비도 상속채무로 빼주나요?
네, 병원비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사망일 현재 간병인이나 요양기관에 대해 지급하지 않고 남아 있던 금액이면 확정채무로 공제됩니다. 반면 자녀가 생전에 이미 지급을 마친 간병비는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례비는 채무와 별도로 빼주나요?
네, 별도 항목입니다. 채무와는 다른 칸에서 공제되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도 별도 한도로 인정되므로, 영수증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했으면 어느 쪽인가요?
이 경우는 돌아가신 분 명의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카드사에 대한 채무가 되고, 사망일 현재 미결제 상태면 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명의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자녀가 지출한 것이 되어 생전 대납분과 같은 판단을 받습니다. 카드 명의가 결론을 가르는 셈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대출도 같은 방식으로 빼주나요?
네,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이므로 은행이 발급하는 잔액증명서로 입증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던 원금과 미지급 이자가 대상이고,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