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채무공제, 한 번에 정리 끝내기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만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작 이미 손에 쥐고 계신 카드를 못 쓰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료를 훑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지인분한테 빌린 돈이 좀 있긴 한데, 차용증도 없고 그냥 현금으로 받으신 거라 이건 못 빼겠죠?"
네 그대로면 못 뺍니다. 다만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에서 물려받은 빚을 뺀 금액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채무공제는 납세자와 세무당국 사이에 다툼이 가장 많은 항목이라, 법이 입증방법을 꽤 빡빡하게 정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빠지고 무엇을 갖춰야 인정되는지 4가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에서 빼주는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속세에서 빼주는 것은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3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채무는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빚이면 다 빼주고요. 다만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는 빼지 않습니다.
장례비용은 한도가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이면 증빙이 없어도 500만원을 빼줍니다. 500만원을 넘으면 증빙으로 확인되는 것만 빼주는데, 그것도 1,000만원까지가 끝입니다. 여기에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에 든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따로 더 빼줍니다.
장례비에는 묘지 구입비와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과 상석 값까지 들어갑니다. 500만원을 넘겨 쓰셨다면 영수증을 챙겨 두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어떤 빚이 채무로 인정되나요?
원금 말고도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 채무 항목 | 공제되는 범위 |
|---|---|
| 1) 미지급이자 |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 |
| 2) 보증채무 |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 |
| 3) 연대채무 | 원칙은 피상속인 부담분, 다른 채무자가 변제불능이면 그 부분까지 |
| 4) 임대보증금 | 토지, 건물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
| 5) 사용인 퇴직금 | 상속개시일까지 쌓인 퇴직금 상당액 |
여기서 2)와 3)은 조건이 붙습니다. 보증만 서 두었다고 전부 빠지지는 않고요. 주채무자가 실제로 못 갚아서 구상권을 행사해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 쪽에 있습니다.
이게 무시 못하는게, 다툼이 붙었을 때 자료를 못 내면 그대로 지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지인에게 빌린 돈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이러한 경우, 즉 국가나 금융회사가 아닌 상대에게 빌린 돈이면 서류를 훨씬 촘촘하게 갖추셔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류 한 장이면 끝납니다. 문제는 사인 간 채무입니다.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서류,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같은 자료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갚을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해서 과세가액에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이 사인 간 차입을 하실 때 반드시 통장으로 이자를 보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무통장입금증 같은 금융거래 자료가 남아 있어야 인정받기 쉽거든요. 계약서만 있고 돈이 오간 흔적이 없으면 가공채무를 의심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 대목에서 공제가 통째로 부인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세무당국은 사채로 신고된 건을 채권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소득세 과세자료로 쓰고, 그 부채가 변제되면 자금 흐름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사례] 장 대표님
아버지께서 사업이 어려웠던 시기에 지인분께 여러 차례 현금을 빌리셨다고 가족들에게 말씀해 오셨는데, 정식 차용증이 없었습니다. 오래된 수첩과 문자 캡처를 꺼내놓으시며 차용증 하나 없다고 전부 못 빼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인 간 채무는 설명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매달 지인 계좌로 보내신 기록과 채권자 확인서를 이어 붙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건물을 물려주실 계획이면 월세가 나은가요, 전세가 나은가요?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만 놓고 보면 보증금이 큰 쪽(전세)이 유리합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함께 넘어옵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 보증금을 돌아가신 분의 채무로 보아 빼줍니다.
숫자로 보시는 게 빠릅니다. 시가 10억원짜리 건물을 보증금 4억원에 놓으셨다면 4억원이 빠지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세를 높게 받으셨다면 1억원밖에 못 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 방법에는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부담하신 채무가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그 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소명하셔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못 밝힌 금액이 도로 상속재산으로 잡히고요. 채무로 빼려다 추정상속재산으로 얹히는 셈이죠. 그러니 2년 이내에 받으신 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하실 계획이라면, 그 돈의 사용처 증빙부터 챙겨 두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례] 윤XX님 가족
은퇴하신 아버님이 가족들과 재산 정리를 논의하시며 보유 상가의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계약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뒤 따님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셨고, 어차피 돌려줄 빚이니 전부 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속 직전에 생긴 큰 채무는 금액보다 그 돈의 행방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먼저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가 남기신 병원비를 제가 냈는데 이것도 빼주나요?
네,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라면 공제 대상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으로 남아 있던 치료비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다만 돌아가신 뒤에 새로 발생한 비용은 채무가 아니니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채무를 나중에 갚으면 또 조사가 나오나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인정해 준 부채를 그 뒤로도 사후관리하거든요. 빚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오고, 상속인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이면 증여로 봅니다.
장례비를 카드로 결제했는데 증빙이 되나요?
네 됩니다. 카드 매출전표나 이용대금명세서로 지출 사실과 금액이 확인되면 증빙으로 씁니다. 다만 조의금으로 충당한 부분까지 공제받으려 하시면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고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