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 5억과 상속세 금융재산공제 완벽 정리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실무를 하다 보면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받으면 그걸로 끝 아닌가요?"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사실 상속공제는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공제마다 요건과 한도가 따로 있고 계산 순서도 정해져 있거든요.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뜨리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중심으로, 어디까지 겹쳐서 볼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어떤 공제인가요?
일괄공제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지 않은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인적공제를 다 더해도 5억원에 못 미치니, 결국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쓰실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
또 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적공제 계산과 무관하게 5억원만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대신하는 자리이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의 성격에 따라 따로 주어지는 공제입니다. 자리가 다르니 서로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계산은 순금융재산의 가액, 그러니까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순금융재산의 가액 | 공제되는 금액 |
|---|---|
| 2천만원 이하 | 그 금액 전부 |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20퍼센트 |
| 10억원 초과 | 2억원 (한도) |
예를 들어, 예금과 주식을 합쳐 6억원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이 1억원 있다면 순금융재산은 5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20퍼센트를 적용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시게 됩니다.
순금융재산이 1억원이면 2천만원, 3억원이면 6천만원, 10억원이면 2억원이 나옵니다. 구간이 꺾이는 지점이 1억원과 10억원 두 곳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계산이 편합니다.
[사례] 조XX님
아버지께서 퇴직 후에도 주식투자를 하셨던 분이라 상속재산에 예금과 상장주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상속은 5억원까지 공제된다는 글을 여러 번 보신 터라, 목록을 펼쳐놓으시며 금융재산은 이미 그 안에 포함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순금융재산은 일괄공제와 별도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ISA나 신탁 계좌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시행령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출자금, 신탁재산(금전신탁에 한합니다),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어음 등을 금융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좌에 붙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사망일 현재 상속되는 재산의 실질을 보는 것이죠.
다만 빠지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가 보유하던 주식, 그리고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입니다.
가업을 하시던 분의 상속에서 이 첫 번째가 자주 걸립니다. 회사 지분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인데 그 주식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기대하셨던 2억원이 통째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황 대표님
아버지께서 평생 운영하신 비상장 제조법인의 최대주주셨고, 이 밖에 예금과 사망보험금이 있었습니다. 주식도 보험금도 금융재산이니 한도까지 꽉 채워 받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막상 분류해 보니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고, 보험금은 실제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사망보험금은 어느 쪽에 들어가나요?
사망보험금은 양쪽 모두에 걸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아 똑같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서로 다르게 얽혀 있는 계약이 여러 건이면, 계약별로 보험료를 실제 누가 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에 들어간 보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인 금융재산에도 들어갑니다.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만큼 공제 여지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인 것이죠.
민법에서 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에서 빼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상속세 계산과는 다른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신고 전에 확인하실 것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구조인지
- 사망일 기준 계좌별 잔액증명과 상품별 평가자료
- 금융기관 대출 등 차감할 금융채무의 입증자료
- 상속재산에 최대주주 주식이 들어 있는지
- 보험계약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와 실제 보험료 납부자
자주 묻는 질문
금융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2억원까지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순금융재산이 10억원을 넘어가면 공제액은 2억원에서 멈춥니다. 순금융재산 10억원일 때의 20퍼센트가 2억원이고 그 위로는 한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그 금액 전부가 공제됩니다.
부동산만 상속받으면 이 공제는 못 받나요?
네 받기 어렵습니다. 이름 그대로 금융재산에 대해 주어지는 공제라서요. 다만 사망일 현재 통장에 남아 있던 잔액이나 보험금, 소액 예금까지 빠짐없이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순금융재산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액증명은 사망일 기준으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금융재산에서 입증된 금융회사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계산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금 3억원에 은행 대출 3억원이 있으면 순금융재산은 0원이 되어 이 공제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그 채무는 상속재산 자체에서도 빠지니 전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