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누가 얼마씩 받는지 깔끔 정리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상속세 이야기를 하러 오셨다가 정작 민법 질문만 한 시간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정말 자주 있습니다. 형제분들끼리 이미 얼굴을 붉히고 오신 자리라면 더 그렇죠. 그때 가장 먼저 주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인데요.
"아버지가 유언을 안 남기셨는데, 그러면 그냥 똑같이 나누는 거 아닌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민법상에는 배우자분만 1.5배를 가져가십니다.
상속세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하기 전에 누가 상속인이고 지분이 얼마인지부터 확정되어야 하는데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법정상속분에 걸려 있어서, 이 계산을 건너뛰면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못 정합니다.
오늘은 상속 순위, 상속 지분, 유류분 3가지를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누가 되나요?
상속인은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위대로 갑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앞 순위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순위가 따로 없습니다.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분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다 받으시고요.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쪽이 먼저입니다. 자녀 2명과 손자녀 2명이 있으면 자녀 2명만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빠집니다. 촌수가 같은 분이 여럿이면 그분들이 다 같이 공동상속인이 되고요.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와 손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이걸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세법에서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지 않아 할증과세도 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상속분 계산 시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만 거기에 5할을 더 얹습니다.
말로 하면 헷갈리니 숫자로 보시는 게 빠르실 것입니다.
| 상속인 구성 | 지분 계산 | 비율 |
|---|---|---|
| 1) 배우자 + 자녀 1명 | 자녀 1, 배우자 1.5 | 2/5, 3/5 |
| 2) 배우자 + 자녀 2명 | 자녀 각 1, 배우자 1.5 | 2/7, 2/7, 3/7 |
| 3) 배우자 + 자녀 4명 | 자녀 각 1, 배우자 1.5 | 2/11씩, 3/11 |
| 4) 배우자 + 부모 2분 | 부모 각 1, 배우자 1.5 | 2/7, 2/7, 3/7 |
이게 왜 세금과 직결되냐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이 법정상속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7분의 3이니까, 전체 재산이 40억원일 때 배우자가 40억원을 다 받으셔도 공제는 17억 1,000만원 선에서 끊깁니다.
즉 정리드리면, 지분 계산은 재산을 나누는 규칙이자 세금을 정하는 규칙이기도 한 것이죠.
[사례] 권 대표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 없이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가족이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어머니 몫이 더 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살짝 굳어지셨는데요. 세 분이 함께 오셔서 계산기를 내려놓으시며 유언도 없는데 왜 다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각각 1, 배우자가 1.5이고 이 비율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다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걸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언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면 남은 가족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어서, 민법은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몫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이제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거든요. 그러니 형님이나 누님이 전 재산을 어디에 유증하고 가셨다면, 다른 형제분들은 되찾아올 근거가 사라진 셈입니다.
(민법 제1112조, 헌재2020헌가40, 2024.4.25.)
상속인끼리 다르게 나누기로 하면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등기 전에 합의하시면 붙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법정지분과 다르게 나누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최초 상속등기 전에 마치면, 누군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가도 돌아가신 분에게서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순서를 거꾸로 갔을 때입니다. 법정지분대로 등기부터 해서 각자 지분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나누면, 늘어난 만큼은 지분이 줄어든 형제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경정등기를 하고 그 내용대로 신고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기를 서두르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순서 하나로 세금이 갈리는 자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신XX님
가족들은 일단 법대로 등기부터 해놓자고 합의하시고 법정상속분대로 지분등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어머니가 본인 몫을 한 자녀에게 넘기는 게 낫겠다고 하시면서 상황이 달라졌고요.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시며 가족끼리 다시 정리하는 것뿐이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분을 확정한 뒤에 넘기면 늘어난 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1조)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시면 어머니 몫은 어떻게 되나요?
네, 포기한 분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몫은 남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돌아갑니다. 다만 세금 쪽은 이야기가 다른데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도 배우자 상속공제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 함께 사셨더라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속권 자체가 없다는 뜻이라, 이런 경우에는 생전에 다른 방법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오, 원칙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인 자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대습상속으로 그 자리를 이어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 쪽에서는 며느리와 사위가 3촌 이내의 인척이라 증여재산공제도 1,000만원밖에 되지 않으니, 재산을 넘기실 계획이라면 미리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