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끝냈는데 왜 세무서 연락이 올까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신고를 마치고 홀가분하게 돌아가셨던 분들이 1년쯤 지나 다시 연락을 주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세무서에서 자료를 내라고 안내문이 날아왔다는 것입니다.
"세금까지 다 냈는데 왜 또 연락이 옵니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당황하셨겠지만 사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원래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금, 즉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을 해 줘야 확정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신고 뒤에 검증 절차가 반드시 따라오고, 결정이 난 뒤에도 사후관리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언제까지 보관하셔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금신고를 하면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무서가 결정을 해야 확정됩니다.
신고서를 내면 세무서는 그 내용과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대조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과 퇴직금 지급자료가 대표적인데요. 여기서 빠뜨린 재산은 없는지, 공제받은 부채가 정당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즉 신고는 시작단계이고, 세무서 결정이 끝입니다.
그러니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결정이 날 때까지 그대로 보관하셔야 하겠습니다. 신고 직후에 자료를 정리해 버리셨다가 소명 요구를 받고 곤란해지시는 경우가 실무에서 나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시면 낼 세금의 3%를 깎아 주는데, 이 신고세액공제도 신고 자체가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배 대표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가족들과 자료를 모아 기한 안에 신고하고 세금까지 다 내셨습니다. 그날로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신고에 썼던 자료도 일부 정리해 버리셨는데요. 이듬해 세무서에서 자료를 더 내달라는 안내문이 오자, 봉투를 들고 오셔서 신고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상속세가 원래 그렇게 확정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76조)
결정이 나고 세금까지 냈으면 끝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를 공제받으셨다면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세무서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 인정해 준 부채를 그 뒤로도 사후관리 하게 됩니다. 즉 그 말은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여부를 조회하고,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세 갈래로 갈립니다.
| 확인된 사실 | 결과 |
|---|---|
| 1) 상속인이 자기 자금으로 갚은 것이 확인 | 문제 없음 |
| 2) 상속인이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인정 | 자금출처를 조사해 증여세 |
| 3) 당초 신고한 채무가 가공부채로 확인 | 상속세를 다시 부과 |
2번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억대 채무를 갚았다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부모님이 대신 갚아 주신 것이라면 그 자체가 증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채무를 공제받으실 때 상환 계획까지 같이 세우시라고 조언드립니다. 지금 세금을 줄이는 대신 몇 년 뒤에 증여세로 돌아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유XX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담보대출이 남은 아파트를 상속받으셨고, 그 대출은 피상속인 채무로 확인되어 공제받으셨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자금을 보태 주셔서 본인 예금과 합쳐 한꺼번에 갚으셨고요. 빚으로 인정해 준 대출을 갚은 것뿐인데 왜 다시 세금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채무가 진짜였는지와 그 채무를 누가 갚았는지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5조)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상속세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저희는 10년 이상을 보고 세우셔야 효과가 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상속세 세금계획이 어려운 이유는 언제 상속이 개시될지, 그때 재산이 얼마일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대비 없이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계획은 물려받는 상속인이 아니라 재산의 원래 소유자가 세우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자녀분이 사망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권한도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결국 부모님께 있고요. 상속이 개시된 뒤에 자녀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공제제도를 최대한 챙기는 정도인데,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증여 합산기간이 10년입니다. 미리 넘겨 두시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 대목에서 시기를 놓치신 경우를 자주 봅니다. 부모님 건강이 나빠지고 나서야 증여를 서두르시는데, 그때 넘긴 재산은 세법상 대부분 10년을 못 채우고 도로 합산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증여세를 미리 내고도 상속세가 그대로 나오는 셈이라 이렇게 하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재산 구성과 납세자금, 두 가지가 먼저입니다.
- 지금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어떤 형태로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실 것
- 부동산, 예금, 주식은 평가방법이 다르니 형태를 바꾸는 편이 유리한지 검토하실 것
- 사전증여로 세금 낼 능력을 미리 키워 둘지, 연부연납이나 물납으로 갈지 정하실 것
- 세법이 바뀌거나 재산이 변할 때마다 계획을 수정하실 것
- 회사 주식이 있다면 경영권을 언제까지 쥐고 계실지 함께 정하실 것
의외로 마지막 항목이 전체 계획을 좌우합니다. 주식을 미리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는 편이 숫자상 유리해도, 대표님이 경영권을 계속 갖고 계시기를 원하시면 그 안은 채택될 수 없거든요. 절세효과 못지않게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상속세 계획은 따져 볼 것이 많고 계산도 복잡합니다.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세무서가 결정하면 얼마나 더 내나요?
무신고가산세 20%, 혹시라도 부정한 방법이면 40%가 붙습니다.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쌓이고요. 1,000만원짜리 세금이라면 정상신고 시 970만원인데, 신고하지 않아 1년 6개월 뒤에 고지되면 1,280만원가량이 됩니다.
신고할 때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하실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시면 됩니다. 재산 평가가 뒤에 낮게 확정되었거나 공제를 빠뜨린 것을 나중에 아셨다면 이 절차를 쓰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결정은 보통 언제쯤 나오나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소명할 것이 많으면 조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 사이에 자료 제출 요구가 오갈 수 있으니, 신고 후 최소 1년은 증빙을 그대로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