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세 신고, 보험금과 퇴직금도 재산에 포함?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상속증여 자문을 하다 보면, 신고 자료를 정리해 오신 분들이 대부분 부동산 등기부와 예금 잔액증명만 챙겨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재산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통장이랑 등기부는 다 뽑아 왔습니다."

아닙니다. 신고서에 올라가야 할 항목이 3가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을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여기에 미리 넘겨 두신 재산까지 도로 합산되고요. 실무에서 가산세가 붙는 사고는 재산을 숨기려다 나는 게 아니라, 이 범위를 몰라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기간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 손주나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한 것은 5년 이내분이 더해집니다.

여기서 핵심, 합산할 때는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넣는다는 것인데요,

10년 전에 3억원이던 아파트가 지금 8억원이 되었다면 3억원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값이 오를 자산을 일찍 넘겨 두는 것이 절세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값이 떨어졌다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25억원에 자녀 2명이 있는 집에서, 12년 전에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돌아가셨다면 과세표준은 2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8년 전에 증여했다면 5억원이 도로 합산되어 과세표준이 25억원이 되고, 산출세액이 6억 4,000만원에서 8억 4,000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사망보험금과 퇴직금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은 아니지만, 받은 결과가 상속과 똑같으니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항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범위
1)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사실상 부담한 부분
2)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
3) 신탁재산 신탁의 이익을 다른 사람이 갖는 부분은 제외

1번에서 자주 걸립니다. 보험계약자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어도, 실제로 보험료를 내신 분이 돌아가신 분이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서 명의만 보고 빼두었다가 나중에 지급자료가 대조되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습니다.

2번에는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 문 대표님
아버지 명의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빠짐없이 정리하시고 잔액증명서와 등기부등본까지 두꺼운 파일에 다 꽂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확인 중에 종신보험 사망보험금과 사망 관련 퇴직금이 나왔고요. 표정이 어두워 지시더니 사망 후에 나온 돈까지 넣어야 하느냐고 말씀하셧는데요.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신 보험금과 사망 퇴직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봐야 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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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서 빠뜨리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가 10%에서 40%까지, 여기에 하루 0.022%씩 붙습니다.

세무서는 단순히 신고서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과 퇴직금 지급자료를 모아서 신고 내용과 대조합니다. 보험금이나 퇴직금은 지급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는 항목이라, 숨긴다기보다는 몰라서 빠뜨리면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씩 쌓이게 되는데요, 1년이면 연 8%가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결정이 2년 뒤에 나오면 그만큼 더 붙고요.

그래서 애매한 항목은 일단 신고서에 올려 두고 추후에 옳고 그름을 다투는 쪽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상속세가 아예 안 붙는 재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만 범위가 좁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과 정당에 유증한 재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한 재산은 비과세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과 치료비도 마찬가지고요.

집안에 선산이 있으면 챙겨 보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사를 모시던 선조의 분묘 주변 임야인 금양임야는 9,900제곱미터까지, 제사 재원으로 쓰는 묘토인 농지는 1,980제곱미터까지 비과세입니다. 둘을 합쳐 2억원을 넘으면 2억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합니다.

선산이 대도시 주변에 있는 집안이라면 이 2억원이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분할 협의를 하실 때 비과세 면적만이라도 제사 주재자 앞으로 몰아 두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노XX님
아버지가 생전에 부동산을 많이 정리해 두신 편이라 남은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 정도였습니다. 재산이 줄었으니 상속세도 크지 않겠다고 생각하셨는데요. 그런데 몇 해 전 상가 지분을 증여받으신 사실이 확인되자, 이미 증여세까지 낸 걸 왜 다시 넣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다시 합산해야 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했으면 그 증여재산도 합산하나요?

아닙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인지 아닌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신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자녀이고 보험료를 어머니가 내신 경우라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세는 피해도 증여세가 따라오는 구조라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세금이 빠지나요?

신고기한 안에 출연하시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사후관리가 붙습니다. 상속인이 그 공익법인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넘겨 이사가 되거나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면 다시 상속세를 매깁니다. 요건을 먼저 맞춰 놓고 출연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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