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세 낼 현금이 없을 때, 분납과 연부연납과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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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부동산 상속 실무를 하다 보면, 세액계산서를 보시고 표정이 굳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물려받은 것은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하나인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라고 하니까요. 그때 가장 먼저 주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인데요.

"받은 게 전부 부동산인데 이걸 무슨 돈으로 냅니까? 팔아서 내야 하나요?"

무작정 매각하기 보다는, 그 전에 가능한 옵션 3가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과세되는 분이 많지 않은 대신, 일단 대상이 되면 금액이 상당히 큰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나눠 내는 방법과 재산으로 내는 방법도 각각 따로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들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무엇을 비교해 골라야 하는지가 판단의 전부입니다.

오늘은 3가지 방법과 판단 기준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두 번에 나눠 내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분납이라고 부르는데,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머지를 내시면 되고 담보도 이자도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1)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2,0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세액이 1,8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먼저 내고 800만원을 2개월 뒤에 내시는 식입니다. 5,000만원이라면 2,500만원까지 미루실 수 있고요.

다만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시면 분납은 못 씁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연부연납은 몇 년까지 되나요?

연부연납은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입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고,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신고기한이나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내시면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 안에 11분의 1을 내고 나머지 11분의 10을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가업상속재산은 훨씬 깁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셨거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상속받으신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다시 10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도 연부연납이 됩니다. 다만 기간이 짧아서 일반 증여재산은 5년,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15년입니다.

단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세액이 작으면 10년을 다 못 쓰신다는 뜻이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을 하면 이자를 얼마나 내나요?

이자율은 2025년 3월 21일 이후로는 **연 3.1%**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자가 아니라 연부연납가산금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안 낸 금액에 붙습니다. 이자율은 각 분할납부일 현재의 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 시점 연 환산 이자율
1) 2021년 3월 16일 이후 1.2%
2) 2023년 3월 20일 이후 2.9%
3) 2024년 3월 20일 이후 3.5%
4) 2025년 3월 21일 이후 3.1%

즉 정리드리면, 연부연납을 쓸지 말지는 이 3.1%와 대출금리 또는 예금이자를 비교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4%로 빌려 한 번에 내는 것보다 3.1%로 미루는 편이 나은 식이죠.

연부연납 기간 중에 국세 환급가산금 이자율이 바뀌면, 직전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변경일 전날까지는 바뀌기 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사례] 서 대표님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 예금과 주식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납부할 세액은 적지 않은데 당장 동원할 현금이 없으셨는데요. 세액계산서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결국 아버지 집부터 팔아야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전액을 내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어서, 연부연납의 연간 납부액과 가산금을 은행 대출과 비교해 드렸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부동산으로 세금을 낼 수는 없나요?

조건이 맞으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걸 물납이라고 합니다.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인데, 상속세는 금액이 커서 예외를 두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며,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넘는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상장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정도가 예외로 열려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그것 말고 다른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내기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만 됩니다.

물납으로 받아 주는 가액은 상속세를 매길 때 평가한 가액입니다.

여기서 판단이 갈립니다. 그 부동산의 시세가 평가액보다 높다면 팔아서 현금으로 내시는 편이 낫고, 시세가 평가액보다 낮거나 팔기 어려운 물건이라면 물납이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문화재와 미술품도 물납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례] 차XX님
어머니가 남기신 가장 큰 재산이 오래된 상가건물이었는데 금융재산은 예금이 조금 전부였습니다. 건물이 낡고 공실도 있어 내놓아도 매수 문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매매의견서를 꺼내시며 평가액대로는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급매로 싸게 팔아 세금부터 내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그 부동산으로 물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부터 제75조)

자주 묻는 질문

연부연납 담보를 부모님이나 형제 재산으로 제공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내국인이 연부연납을 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있습니다. 담보를 빌려주는 것 자체로는 증여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부연납 중에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징수당하게 됩니다.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한 경우, 담보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납 신청은 언제 하나요?

상속세를 신고하실 때나 고지서상 납부기한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되지는 않고 허가 절차를 거치니, 물납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신고 단계부터 재산 구성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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