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상속세, 부모님 재산이 얼마부터 나올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부동산 상속증여 자문을 하다 보면, 장례를 막 치르고 서류 봉투를 들고 오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가장 먼저 주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인데요.

"아파트 한 채랑 예금이 조금 있는 정도인데, 그래도 상속세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분 중에 9분은 안 나옵니다.

국세통계를 보면 2024년에 돌아가신 분이 358,979분인데, 그중 상속세가 과세된 분은 21,193분입니다. 나머지 337,786분은 과세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담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안 나온다고 믿고 있다가 걸리는 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갈림길이 어디인지 4가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부터 나오나요?

배우자가 계시면 10억원, 안 계시면 5억원이 기준선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 이걸 일괄공제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없이 일단 5억원이 깔리는 것이죠. 여기에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원을 추가로 빼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계신 경우라면 10억원, 두 분 중 나중에 남으신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라면 5억원이 선이 됩니다.

여기에 돌아가신 분이 갚아야 할 빚과 공과금까지 더 빼주니까, 실무에서 체감하는 문턱은 저 숫자보다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제21조 제1항)

5억원, 10억원은 상속인마다 각각 빼주나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 합계액에서 딱 한 번만 빼줍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아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가 3명이니까 5억원씩 15억원이 빠지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 길은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라, 공제도 그 덩어리에서 한 번 빠지고 끝입니다.

그러니 상속인이 몇 명인지는 세금 총액을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대로 세금을 나눠 부담하게 되고, 그 한도 안에서 서로 연대해서 낼 의무를 집니다. 어머니가 자녀 몫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머니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이라면 이건 연대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이라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재산세과-454, 2011.9.27.)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로 시작해서, 30억원을 넘으면 50%까지 올라갑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 1억원 이하 10% 없음
2)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5)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주의하실 것은 이 세율이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붙는 게 아니라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에 붙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집에서 15억원을 남기셨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에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례] 천XX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함께 오셨습니다. 서류봉투에는 아파트 등기부와 잔액증명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고요. 상속세율이 50%까지 간다는 글을 보신 뒤로 걱정이 커지셔서, 집값이 올랐는데 우리도 크게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나오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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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 아래인데도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고가 나는 자리가 대부분 여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도로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 손주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은 5년 이내분이 합산됩니다. 10년 전에 자녀에게 5억원을 넘겨 두셨어도, 그게 8년 전이었다면 상속재산에 다시 얹혀서 계산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상속공제 한도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해줍니다.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을 포기해서 다음 순위인 손자녀나 형제가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재산이 10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집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상속인이 그대로 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이라 세금이 없는데, 자녀가 포기해서 5억원이 손자녀에게 넘어가면 공제 한도가 5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까지 붙어 1억 1,700만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세금 한 푼 안 나올 집이 서류 한 장으로 억대 세금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4조, 제27조)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낼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상속인 중 한 분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 9개월로 늘어나고요. 다만 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이 안 끝났다는 사정으로는 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건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대목이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재산이 기준선 근처라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해두시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그 재산으로 다른 자산을 취득하실 때 자금출처 소명자료가 되거든요.

[사례] 표 대표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형제와 상속재산을 정리하셨고, 배우자가 없어도 5억원은 공제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어머니께서 상가 취득자금을 증여하신 사실이 확인됐고요. 과거 신고서를 보여주시며 그때 증여세까지 다 낸 돈을 왜 다시 더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지금 남은 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69조)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을 재산이 5억원도 안 되는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안 붙고요. 다만 부동산처럼 나중에 팔 재산이 있다면 신고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속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확정되거든요.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만 받으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원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아예 없어서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 이때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요.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으면 세무대리인 없이 해도 되나요?

재산이 부동산 한 채와 예금 정도이고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다만 돌아가시기 2년 안에 부동산을 파셨거나 예금이 크게 움직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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