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면 상속세?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제가 실무에서 상속증여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신고를 이미 마치고 몇 달 뒤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손에 세무서에서 온 안내문을 들고 계시죠. 그때 가장 먼저 주시는 질문이 바로 이것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가를 파신 건 맞는데요, 그 돈 어디에 쓰셨는지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모르시면 그 돈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에 일정 금액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하셨는데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실무에서 억대 추징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선과 계산식, 그리고 법인 대표님들이 특히 조심하실 대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얼마부터 사용처를 밝혀야 하나요?

재산 종류별로 나눠서, 1년 안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원 이상이면 소명 대상입니다.

즉 정리드리면, 재산 종류별이라는 말이 이 조문의 전부입니다. 아래 3가지로 갈라서 각각 따집니다.

재산 종류 묶어서 계산하는 것
1)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계좌가 여러 개면 전부 합산, 재입금액은 차감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대금, 보상금 등 실제 받은 금액
3) 그 밖의 재산 위 2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자산

예를 들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3억원짜리 아파트를 파시고, 같은 기간에 예금에서 1억원을 인출하셨다고 해보겠습니다. 예금 1억원은 1년 이내 2억원에 못 미치니 소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동산 3억원은 1년 이내 2억원을 넘으니 소명 대상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4억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부채도 똑같이 봅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빌리신 돈의 합계액이 1년 안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안에 5억원 이상이면 그 사용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소명을 못 하면 그 금액이 다 상속재산이 되나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금액을 빼주고 나머지만 넣습니다.

법은 미소명금액 전부를 잡지 않고,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빼줍니다. 계산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처분액이나 인출액에서 용도가 입증된 금액을 빼고, 거기서 다시 배제금액을 뺀 나머지가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숫자로 보시는 게 빠릅니다. 처분재산이 10억원인데 3억원의 사용처를 못 밝히셨다면, 10억원의 20%인 2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을 빼서 1억원만 과세가액에 들어갑니다. 예금 6억원을 인출하셨는데 입증된 금액이 하나도 없다면, 6억원의 20%인 1억 2,000만원을 빼고 4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요.

뒤집어 말하면 80% 이상만 입증하시면 전부 입증한 것으로 봐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부채가 20억원인 경우라면 80%인 16억원만 입증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배제금액이 2억원에서 끊기기 때문에 18억원 이상을 입증하셔야 전부 입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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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서XX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상가를 파신 사실은 아셨지만 그 뒤 자금흐름은 모르셨습니다. 신고를 마치신 뒤 매매대금 사용처를 내라는 안내문을 받으셨고요. 안내문을 펼쳐 보이시며 아버지가 어디에 쓰셨는지 자녀가 어떻게 아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소명이 안 된 금액 전부가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배제금액을 넘는 부분만 들어갑니다.

법인 대표가 회사와 주고받은 돈도 걸리나요?

네 걸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억울한 추징이 여기서 나옵니다.

중소법인은 자금 사정이 빠듯할 때 대표님이 개인 돈을 잠깐 넣었다가 나중에 빼는 일이 흔합니다. 회계상으로는 가수금이 잡혔다가 반제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법 눈으로 보면 대표님이 회사에 빌려준 것은 채권이 생긴 것이고, 그 돈을 회수한 것은 채권이라는 자산을 처분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회수한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그 내역을 대표님 혼자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회계담당자도 가족도 어디서 빌려다 쓰고 갚았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소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국세청 책자는 순 가수금 반제액이 7억원쯤 쌓인 경우를 예로 듭니다. 그 자체로 억대 상속세가 나올 수 있고요.

가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법인과 대표님 개인 사이에 돈이 오갈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시고, 무통장입금증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그때그때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남XX님
아버지가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개인 돈을 회사에 넣어 가수금으로 달아 두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년 사이 회사에서 돌려받은 금액이 적지 않았고요. 아버지가 빌려주셨던 본인 돈을 돌려받은 것뿐인데 처분재산처럼 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수금 회수는 회사에 대한 채권을 현금으로 바꾼 것이라 사용처를 묻는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5조)

어떤 증빙을 갖춰 두어야 인정받나요?

돈이 나간 상대방이 확인되고, 그 상대방이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료여야 합니다.

법은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를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증빙 불비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데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가족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검증이 훨씬 빡빡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고 부동산을 정리하실 계획이라면, 처분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고 통장을 통해 움직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인 간 차용증만 가지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1년 2억원과 2년 5억원에 둘 다 해당하면 어느 쪽으로 계산하나요?

각각 계산해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해석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기준에 모두 걸리는 사안이라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안심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소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1년 2억원이나 2년 5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액이 작다고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바로 옮기시면 증여세 쪽에서 다시 걸립니다.

상속개시 전에 받은 전세보증금도 소명 대상인가요?

네 대상입니다. 상속개시 1년에서 2년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합계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받는 항목이라 유리한데, 사용처를 못 밝히면 그 이득이 도로 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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