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직원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넘기면 세금이 없을까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본 글은 외부 마케팅 대행 업체가 작성한 글이 아닌, 세무회계 메이드 강재남 대표 세무사가 다양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설립할 때 5,000원에 발행한 주식이니 지금도 5,000원에 넘기면 되지 않을까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세법은 그 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액면가는 자본금을 주식 수로 나눠 놓은 숫자일 뿐이고, 과세는 거래일 현재의 시가로 이뤄지거든요.

문제는 시가가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으신 채로 거래를 하시고, 주주명부부터 고쳐 놓으시는 경우입니다.

직원에게 넘기는 것도 특수관계인 거래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세법이 말하는 특수관계인에는 4촌 이내 혈족이나 배우자 같은 친족은 물론, 본인의 임원과 사용인까지 들어가거든요. 대표님이 지분 30% 이상을 갖고 계시거나 임원 임면권을 쥐고 계시면 그 법인과 임직원도 경영지배관계로 묶입니다.

그럼 아무 관계 없는 외부인에게 넘기면 안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싸게 넘겼다면 증여로 봅니다. 기준선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구분 증여세가 붙는 조건 차감해 주는 금액
특수관계인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작은 금액 이상 같은 금액
특수관계인 아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3억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액면가로 넘기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과 넘긴 사람이 각각 냅니다. 이 지점을 놓치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받은 직원은 싸게 산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냅니다. 넘긴 대표님은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당하고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실제 받은 돈 대신 시가로 판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매기거든요.

숫자로 보시죠. 발행주식 1만 주인 법인에서 직원에게 1,000주를 액면가 500만원에 넘겼는데, 평가해 보니 1주당 8만원이 나온 경우입니다.

항목 금액
시가 (1,000주 × 8만원) 8,000만원
실제 양도가액 500만원
차액 7,500만원
기준금액 Min(8,000만원 × 30%, 3억원) 2,400만원
직원에게 잡히는 증여재산가액 5,100만원
대표님의 양도가액 (재계산) 8,000만원

차액이 3억원에 한참 못 미쳐도 시가의 5%인 4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 대상입니다.

거래 규모가 작을수록 3억원이 아니라 5% 기준에 먼저 걸립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

우리 회사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실제로 거래된 값이 있으면 그게 1순위입니다. (무조건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거래된 주식의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 액면총액의 1%와 3억원 중 작은 금액에 못 미치면 시가로 쳐 주지 않아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지인 몇 사람에게 소량을 팔아 두고 그 값을 시가라고 주장하면 안되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거래 사례가 없으면, 그 후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산식 자체는 조금 복잡한데, 기본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
  •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은 2 대 3으로 뒤집힘
  • 계산 결과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그 80%를 하한으로 적용
  • 사업개시 3년이 안 된 법인은 순손익가치를 빼고 순자산가치만 사용
  •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20% 할증, 다만 중소기업은 할증 제외

평가 기간도 세목마다 다른데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를 보고,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판단은 양도일 전후 각 3개월만 봅니다. 같은 거래를 두고 인정되는 구간이 어긋나는 일이 실제로 생긴다는 것이죠

실무에서는 결산이 확정된 직후, 그리고 매출이 크게 뛰기 전 시점에 평가와 거래를 함께 정리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순손익가치가 최근 3년 실적을 끌어오기 때문에 좋은 해가 하나 지나가면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컨트롤 하는 것이 생각보다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4조)

자녀에게 넘긴 주식을 곧 팔 계획이라면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격이 다른 두 규정이 각각 걸리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 대신 원래 증여자가 샀던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2025년부터 주식이 이 대상에 들어왔고, 부동산의 10년보다 훨씬 짧은 1년이 적용되는 게 특징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되판 경우, 세금이 줄어든 것으로 계산되면 증여자가 직접 판 것으로 보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제101조 제2항)

실행 전에 확인하실 것

  • 최근 2년 안에 제3자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그 규모가 액면총액의 1%를 넘는지
  • 순손익가치에 들어갈 최근 3년 손익이 확정되어 있는지
  •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를 넘는지
  • 받는 사람이 대금을 지급할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
  • 임직원 보상이 목적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스톡옵션이 나은지

특히 네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무너집니다. 계약서와 주주명부는 갖춰 뒀는데 대금이 오간 계좌 기록이 없으면, 거래 자체가 증여로 재구성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톡옵션으로 주면 이런 문제가 없나요?

성격이 다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부여하는 것이라 대표님 개인 지분이 줄지 않고, 행사 시점의 이익은 재직 중이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금 당장 의결권을 넘기실 이유가 없다면 스톡옵션 쪽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다만 상법상 부여 한도와 주주총회 결의 같은 절차 요건을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직원이 돈이 없어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 갚기로 해도 되나요?

가능은 합니다. 다만 차용증만 있고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여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로 넘어갑니다. 상환 계획을 계좌 이체로 남기시고,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 이자소득 원천징수까지 처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손이 계속된 법인이면 액면가보다 싸게 넘겨도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순손익가치가 음수여도 순자산가치의 80%라는 하한이 걸리기 때문에, 자산이 부채보다 적은 상태라면 평가액이 액면가 아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평가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회사가 살아난 뒤 과거 거래를 들여다볼 때, 당시 재무제표가 유일한 방어 자료가 되거든요.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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