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30억, 셋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작성 강재남 세무사게시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제가 실무에서 상속증여 자문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어머님께는 재산을 드리지 않겠다고 정해 놓고 오시는 자녀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얼마 뒤에 또 상속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차피 또 상속세 낼 거 아닌가요? 그냥 저희가 다 받는 게 낫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판단으로 4억원을 더 내신 집을 여러 번 봤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에서 가장 큰 카드인데, 30억원까지 된다는 말만 듣고 자동으로 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3가지 금액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것으로 정해지고, 기한 안에 등기까지 마쳐야 인정됩니다. 오늘은 그 계산과 기한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3가지 금액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 비교 대상 | 내용 |
|---|---|
|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 명의로 실제 분할된 재산 |
| 2) 법정상속분 한도 |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사전증여 과세표준 등을 뺀 값 |
| 3) 30억원 | 법이 정한 상한 |
즉 정리드리면, 배우자가 30억원을 받으셨다고 30억원이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입니다. 전체 상속재산이 40억원이라면 법정상속분이 약 17억 1,000만원이니까, 배우자가 40억원을 다 받으셔도 공제는 17억 1,000만원에서 끊깁니다.
반대 방향의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치면 5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상속을 포기하셔도 5억원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4항)
어머니께 상속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숫자로 보시는 게 빠릅니다.
아버님이 35억원을 남기셨고 상속인이 어머님과 자녀 2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머님께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액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5억원이 되고, 상속세는 8억 4,000만원이 나옵니다.
이번엔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어머님이 7분의 3인 15억원, 자녀가 각각 10억원씩 받으십니다.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1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15억원이 되고, 상속세는 4억 4,000만원이 됩니다.
같은 재산인데 4억원이 갈립니다.
물론 어머님이 받으신 15억원은 나중에 다시 상속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고, 어머님의 연세와 건강, 그리고 그때까지 재산이 어떻게 변할지를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상세한 부분은 저희 메이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6조)
여기까지 읽고 “내 경우는 어느 쪽이지?” 싶으시다면, 상황을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대표 세무사, 공인회계사가 직접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카카오톡으로 물어보기[사례] 최XX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 분할을 정리하러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받으면 나중에 또 상속세를 낸다고 보시고 자녀가 대부분 가져가는 안을 들고 오셨고요. 계산표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두 번 낼 세금부터 걱정한 게 맞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머니 몫을 법정상속분까지 올리면 1차 상속세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나눠야 공제를 받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셔야 합니다.
이 날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나 등록,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이면 그 절차까지 이 날 안에 끝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한 사실을 이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하고요.
말로만 나눠 놓고 등기를 미루면 공제가 날아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안에 나누지 못하는 경우에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가 걸려 있다면 그것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해서 신고하면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봐줍니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고해 두셔야 합니다.
[사례] 오XX님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고 자녀들이 금융재산을 나누기로 가족 합의를 마치셨습니다. 합의 내용을 등기까지 옮겨야 하는지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합의가 끝났으니 등기는 나중에 해도 공제에는 상관없지 않느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까지 마치는 것이 요건이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면 세금을 두 번 내나요?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앞서 낸 세금의 일부를 빼줍니다.
이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앞의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빼주는데, 공제율이 1년마다 10%씩 줄어듭니다.
|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
| 1년 이내 | 전액 | 6년 이내 | 50% |
| 2년 이내 | 90% | 7년 이내 | 40% |
| 3년 이내 | 80% | 8년 이내 | 30% |
| 4년 이내 | 70% | 9년 이내 | 20% |
| 5년 이내 | 60% | 10년 이내 | 10% |
그러니 어머님께 상속하면 세금을 두 번 낸다는 걱정은 절반만 맞습니다. 1년 안에 다시 상속되면 앞의 세금이 전액 공제되고, 5년쯤 지나면 절반이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시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못 받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받지 않고 배우자만 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아예 없어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다는 점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공제를 받나요?
아니요, 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상속공제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래 함께 사셨더라도 신고가 없으면 상속인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생전에 다른 방법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제 상속세를 대신 내주시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일반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를 지기 때문에, 어머님이 상속받으신 재산 범위 안에서 자녀 몫을 내주시는 것은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받으신 재산을 넘겨 대신 내주신 금액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세청(nt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